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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osaaFL8g0QU
'빚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가족이 대신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이승진 변호사는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영상에서는 조선시대에 갚지 못한 빚을 아내와 자식까지 지게 하거나 스스로를 노비로 파는 관행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개념이 사라져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갚지 못한 빚을 가족이 대신 지게 하던 것은 조선시대의 법과 관행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개념이 사라져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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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30) 기준입니다.
댓글에 보면 빚을 졌으면 어떻게라도 갚아야 한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라, 가족이 대신 갚아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살펴보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아내와 자식까지 연좌제가 적용되어서 구금되거나 노비로 끌려가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채무를 가족이 대신 지게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었죠. 조선 후기로 가면 또 극대화돼서 스스로 자신을 노비로 파는 문화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를 자매문기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끝까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와 흡사한 개념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개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개념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모두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채무자에게만 전근대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건 조선시대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