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발표된 2025년 사법연감(2024년 내용)에는 회생법원 확대 설치, 개인회생 업무처리기준 공유, 회생·파산위원회 운영, 도산사건 연간보고서 발간 등 도산 재판 제도에 관한 법원의 방향이 담겨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지역별 편차가 줄고 더 신속하게, 전자소송 서류 제출도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 정리
사법연감은 대법원이 매년 한 해 동안의 재판과 제도 개선 성과를 정리해 발표하는 자료로, 2025년 사법연감에는 도산 재판 제도에 관한 내용이 4~5쪽 정도 실려 있다고 소개합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 2023년 3월 수원·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됐고, 영상 시점 기준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법원 확대의 목표가 도산 절차의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전국 단위의 전문적인 도산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회생위원마다 업무 처리가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있어, 법원행정처가 법원 간 실무협의회, 회생위원 실무연구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통일적인 실무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013년부터 운영된 회생·파산위원회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개인회생 제도·실무 정비 방안 등에 대해 권고 의견을 냈지만, 2024년 11월 논의된 수임료 카드결제 채권에 관한 지침은 아직 후속 조치가 없어 아쉽다고 말합니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매년 도산사건 연간보고서와 통계를 발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개인회생 절차의 운영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수원·부산회생법원이 2023년 3월에 설치됐습니다. 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소개합니다.
Q개인회생은 회생위원마다 결과가 다른가요?
A영상에서는 전국 수백 명의 회생위원이 업무를 제각각 처리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편차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실무협의회와 회생위원 연구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통일적인 실무 기준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Q사법연감을 보면 개인회생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법원 밖에서는 회생법원의 내부 지침을 알기 어렵지만, 사법연감을 보면 법원이 추진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사법연감을 보면 앞으로 개인회생은 지역별 편차가 줄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전자소송 서류 제출도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0-1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2025년 사법연감 발표가 있었는데요.
1. 회생법원 확대 설치, 도산사건 사법 접근성 제고
2. 개인회생 사건 업무처리기준 공유를 위한 노력
3. 회생·파산위원회 운영
4. 매년 연간보고서 발간
위와 같은 사법연감에 있는 자료를 봄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개선과 운영방식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법원 내부에서 생각하는 개인회생의 동향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14) 기준입니다.
네, 최신 뉴스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매년 사법연감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사법연감은 한 해 동안 있었던 법원의 모든 재판, 그리고 법원의 제도 개혁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발표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2025년 9월에 2025년도 사법연감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은 2024년도에 관한 것이에요.
이 내용을 통계적으로 정리해 놨는데, 이 중 개인회생에 관한 내용,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도산 재판 제도에 관한 내용이 4~5페이지 정도 있었어요. 그 내용을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이 법원과 회생법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법연감은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 및 도산 사건 사법 접근성 제고를 밝히고 있어요. 2017년에 서울회생법원을 만들었고,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2023년 3월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개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도산 전문 법원을 통해 전문화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는 대전, 대구, 광주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도산 절차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고 전국 단위의 전문적인 도산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도산 절차의 지역적인 편차를 완화하는 데 관심이 많구나. 지금은 지역마다 법원별로 유불리를 따지지만, 이것을 다 통합해 나가는 것이 사법부의 목표이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그 구체적인 과정으로 개인회생 사건 업무처리기준 공유를 위한 노력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전국에 수백 명의 회생위원이 있는데, 회생위원마다 다르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제각각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할 때 의뢰인에게 정말 원치 않지만, 사건을 신청해 봐야 어떤 회생위원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이 부분을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업무 편차를 최소화하려고 법원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 회생위원 실무연구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으로 개인회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 지역별 편차 완화, 통일적인 실무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인 2024년 11월쯤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카드로 수임료를 결제하고 그것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집어넣는 것이 문제가 된다, 사기죄가 될 수도 있으니 회생법원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자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어요.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더 어려워지는 결과까지 초래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이왕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