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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추심과 독촉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금지명령만을 목적으로 신청과 폐지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앞선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금지명령이 다시 내려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기각이나 폐지 후 재신청한 경우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독촉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앞선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금지명령이 다시 내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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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14)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는 순간 추심과 독촉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독촉을 막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바로 기각이나 폐지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게 된 경우입니다.
재신청했으니까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재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내려줄 경우에는 계속 금지명령만을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하고 폐지당하기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따라서 법원은 그런 행위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앞선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금지명령이 다시 내려지기도 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