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기각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폐지, 기각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기각·폐지·취하 후 다시 신청하면 법원은 이전 사건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금지명령을 다시 내려주지 않는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면책까지 받은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음 신청과 같이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이승진 변호사는 재신청을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는 '진정 재신청'과 면책 전에 기각·폐지·취하되어 다시 신청하는 '부진정 재신청'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면 기각되지만, 5년이 지나면 처음 신청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 개시결정 전에 기각되거나 스스로 취하한 뒤 재신청하면 법원은 이전 사건의 소득·재산 자료를 묻고, 앞선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지명령을 받고 폐지·재신청을 반복해 독촉을 계속 막는 악용을 막기 위해, 재신청 사건에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금지명령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인가 후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정해졌다는 이유로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고, 일부 법원은 앞선 인가결정과 비슷한 변제금 수준을 요구해 실익이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처음부터 가격만 보지 말고 대리인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면책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면 기각된다고 설명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처음 신청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 후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나오나요?

영상에서는 재신청 사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명령을 다시 내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앞선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너무 높으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인가 후 변제금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폐지 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법원은 앞선 인가결정과 비슷한 변제금 수준을 요구해 재신청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8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사람들
  2. 1:02 진정 재신청과 부진정 재신청
  3. 1:22 면책 후 재신청: 5년 제한
  4. 2:02 개시 전 기각·취하 후 재신청
  5. 3:04 재신청 시 금지명령 제한
  6. 4:19 인가 후 변제금이 과도할 때
  7. 5:07 처음부터 대리인을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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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2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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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번 진행하고 또다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을 기각 당하거나 폐지가 돼서 신청하시는 분들인데요. 하지만 재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 했을 때랑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셔서 실패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지, 기각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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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사람들

질문: 개인회생을 한 번 하고 또 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개인회생을 기각당하거나 폐지가 돼서 중도에 실패하는 사람 비율이 약 40%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중 절반은 신용회복으로 가고, 절반은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겠죠. 그래서 재신청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 재신청하게 됐을 때 처음 했을 때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셔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02 진정 재신청과 부진정 재신청

일단 재신청의 개념을 구분해야 돼요. 이런 구분이 기존에 없었던 것 같은데, 면책까지 받은 다음에 재신청하는 경우를 진정 재신청, 신청을 했는데 면책까지는 안 가고 중도에 포기한 다음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부진정 재신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2 면책 후 재신청: 5년 제한

일단 면책까지 간 것부터 얘기하죠. 면책까지 간 것은 법에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청하지 못하고, 이때 신청하면 기각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에 면책을 받았다면 2030년 10월 1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5년만 지났으면 재신청했을 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바라봅니다. 면책으로 기존의 신용불량 효과가 다 사라졌는데, 예전에 개인회생을 한 번 신청했다는 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 개시 전 기각·취하 후 재신청

다음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이, 신청을 했는데 면책을 못 받고 그 전 단계에서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입니다. 기각은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기각되는 것을 말하고, 폐지는 개시결정 이후 또는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미납해서 강제로 폐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의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시되기 전에 기각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보정서를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정서를 안 내거나 취하를 하는 거죠. 취하는 내가 이유가 있어서 한 거니까 아무 상관없겠지 생각하시는데, 취하를 하더라도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당시 기록에 대해 법원에서 물어봅니다. 그때 소득 자료는 어땠고 재산 자료는 어땠는지요.

왜냐하면 처음 신청했다가 법원이 나한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 같네, 좀 더 쉬운 재판부를 만나면 좋을 텐데 하고 취하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하면 법원의 재판권이 남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재신청을 하더라도 앞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3:04 재신청 시 금지명령 제한

또 하나, 금지명령을 잘 안 내려줘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재신청이니까 금지명령을 안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신청만 하면 금지명령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청하고 몇 개월 기다리다가 폐지되고, 또 재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고, 또 몇 개월 뒤 폐지되고, 이러면 영원히 금지명령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법원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명령은 한 번만 내려주고, 재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앞선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하면 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 하에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재신청을 하면 첫 번째로 기존 사건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고, 두 번째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데요. 이것은 개시 이후, 인가 이후 면책 전에 폐지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유가 무엇이든 그 단계에서 폐지되고 재신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금지명령만 악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앞선 재판부의 판단을 피해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게 됩니다.

4:19 인가 후 변제금이 과도할 때

많이 발생하는 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가까지 받았는데 변제금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낼 수 없는 변제금이 책정된 거죠. 이 경우 변제금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폐지되고 재신청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회생법원들은 그런 것을 비교적 너그럽게 봐 주기도 하는데요. 일부 지방법원은 앞선 인가결정이 아무리 잘못된 인가결정이었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변제금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재신청을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5:07 처음부터 대리인을 신중하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무실을 정할 때, 대리인을 정할 때 가격만 보고 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요새 아파트 재건축을 많이 하면서 중간에 시공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시공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1군 시공사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꾸는 것으로 인해 정말 수십억, 수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바꾸는 것은 좋지 않아요. 차선책일 뿐이죠.

개인회생 인가까지 받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앞선 결정을 뒤집기 힘들고 특별한 경우에만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좋은 대리인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