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되긴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되긴 하지만.. — 핵심 요약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률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음주운전·폭행 등 범죄 전력이나 신청 직전 대출, 도박 채무만으로는 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명백한 기각 사유로는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 인지·송달료 미납,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반을 들고, 실무에서는 보정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률에 정해진 것만 있으므로 음주운전·폭행·수감 전력 같은 사정은 기각 사유와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거나, 법원이 보정으로 요구한 인지·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설명합니다.
  •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 최근까지의 도박이나 대출로 인한 도박 손실은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일부 사건에서는 전액 변제 요구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같은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실히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각하는 경우가 있고, 이승진 변호사는 이런 기각은 항고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 재산이 1억 원인데 8천만 원만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처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된다고 설명합니다.
  •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바꿀 수 없으며, 부당한 보정을 받으면 더 변제하고 빨리 끝낼지 원칙대로 다툴지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음주운전이나 범죄 전과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률에 정해진 것만 있어 음주운전, 폭행, 수감 전력 같은 사정은 기각 사유와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 때문에 기각될 수 있나요?

영상에 따르면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이자를 한 번도 내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 채무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기각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법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대표적인 기각 사유로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 인지·송달료 미납,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키지 못한 변제계획안을 듭니다. 실무에서는 보정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4 기각 사유는 법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2. 1:17 범죄 전력·투자 손실은 기각 사유가 아니다
  3. 1:52 명백한 기각 사유: 5년 내 재신청·비용 미납
  4. 2:07 신청 직전 대출·도박 채무
  5. 2:33 보정 불응을 이유로 한 기각
  6. 3:52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반
  7. 4:19 회생위원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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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0-2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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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기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는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잘 당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대해 법에 정의된 사실을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되긴 하지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2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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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기각 사유는 법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질문: 영상에서도 자주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법에 정해진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에 정해진 것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법 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것보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이 주제를 제가 자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면서 기각을 정말 염려하세요. 사실 저는 상담자로서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니까, 가능성이 낮은데도 나의 전부가 달려 있으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구나 하는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심시켜 드리고자 준비한 영상이에요.

1:17 범죄 전력·투자 손실은 기각 사유가 아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이런 거죠. '변호사님,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금이 많은데, 이게 최근 대출금이기도 해서 이것 때문에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기각되지는 않고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이 말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나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례로 이런 거죠.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싸움이 나서 폭행을 했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안 돼요. 전혀 무관합니다.

1:52 명백한 기각 사유: 5년 내 재신청·비용 미납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오로지 법률에 정한 것만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거죠. 개인회생 후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했다, 그러면 명백하게 기각이 됩니다.

또한 인지·송달료를 내라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는데 돈을 안 내요. 그러면 기각이 됩니다.

2:07 신청 직전 대출·도박 채무

하지만 기각이 안 되는데 기각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이자도 한 번도 못 냈어요. 이러면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정만으로는 기각되지 않아요. 그건 기각 사유에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도박 채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최근까지도 도박을 한 흔적이 있고 대출을 받아서 도박으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분들도 이 사유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기각이 돼요.

2:33 보정 불응을 이유로 한 기각

무엇이냐. 기존에 있는 기각 사유 중에 조금 애매한 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실히 보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예요.

이런 거죠. 최근에 도박을 하고 많은 손실을 낸 것이 기각 사유는 안 되지만, 특정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전액 변제를 하라고 하고 기간도 늘리라고 합니다. 저는 부당한 보정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정에 따르지 않으면 기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당하기 때문에 다투면서 따르지 않는데, 따르지 않으면 또 재보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회생 신청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기도 해요. 지난 5년의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라든지, 가족의 계좌 내역을 제출하라든지요. 그런데 가족의 서류는 못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 서류라면 어떻게든 내겠지만 서류를 못 냈어요. 못 낸 경우에 '보정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결정은 항고해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해요.

3:52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 내에 재신청을 한 경우의 기각,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기각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재산이 1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8천만 원만 갚겠다고 변제계획안을 내면 당연히 기각이 됩니다. 이것은 따질 필요도 없이 개인회생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해서 기각이 돼요. 이 외의 사유라면 기각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19 회생위원을 바꿀 수 있을까

질문: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회생위원이 까다롭다, 운 나쁘게 잘못 걸렸다, 그러면 재판부 기피신청처럼 회생위원을 바꿀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질문: 그것도 운인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년에 회생법원이 몇 개 더 신설되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택일하는 수밖에요. 어떤 선택이냐면, '그래, 내가 조금 더 변제하더라도 빨리 끝내겠다'와 '나는 끝까지 버텨서 원래 법대로, 원칙대로 받겠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현실상의 문제로 타협을 하시죠. 안타깝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