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압류 못해가는 돈이 더 늘었어요

절대 압류 못해가는 돈이 더 늘었어요 — 핵심 요약

영상 시점(2025년 11월) 기준으로, 2026년 2월부터 1인당 1개씩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압류 금지 통장)의 압류 금지 한도는 당초 예상된 월 185만 원이 아니라 월 2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2025년 10월 28일 법무부 발표를 바탕으로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월 누적 입금 한도, 보장성보험 압류 금지 금액 상향과 그 적용 시점을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 기준으로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이 개설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마다 1개가 아니라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기존 압류 금지 한도가 월 185만 원이어서 생계비계좌도 18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월 250만 원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범위(개인별 잔액 250만 원)와 맞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250만 원을 꺼내 쓰고 다시 채우는 방식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 압류 금지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말합니다(영상 시점 개정안 기준).
  • 상향된 압류 금지 금액은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생계비계좌(압류 금지 통장)에는 얼마까지 압류가 안 되나요?

영상 시점(2025년 11월) 기준으로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도록 정해졌습니다.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까지로 제한되어, 꺼내 쓰고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한도를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어느 은행에서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가 아니라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이나 보험금도 늘어난 압류 금지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상향된 압류 금지 금액은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범위 변경을 신청해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41 생계비계좌 시행 시기
  2. 0:59 압류 금지 한도 월 250만 원으로 상향
  3. 1:47 250만 원의 기준
  4. 2:01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과 1인 1계좌
  5. 2:24 월 누적 입금 한도와 이자
  6. 3:23 보장성보험 압류 금지 금액 상향
  7. 3:59 상향된 금액의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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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1-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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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소식 중 압류가 안 되는 무적 통장이 개설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이 가능하고 한도가 월 185만 원이었었는데 월 250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압류금지 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압류 못해가는 돈이 더 늘었어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0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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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생계비계좌 시행 시기

질문: 이제부터 압류가 안 되는 무적 통장이 개설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요?

우선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 2월이에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10월 28일에 법무부가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 영상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봐 주시고요.

0:59 압류 금지 한도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우선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당 한 개씩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압류 금지 한도가 예전에는 월 18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변호사도 생계비계좌, 이른바 무적 통장에도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월 250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건 기존 제도와 통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요.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됐을 때 압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개인별 잔액 250만 원이었어요. 그것과 통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생계비 통장도 250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 하는 걸로 된 거고요.

1:47 250만 원의 기준

질문: 250만 원은 무슨 기준이죠?

250만 원이 1인 가구 중위소득 정도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 중위소득이 대략 내년 기준으로 250만 원쯤 될 것 같은데,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정한 것으로 보여요.

2:01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과 1인 1계좌

그러면 어디 가서 신청할 수 있느냐. 국내 시중은행은 다 가능하고요. 지방은행도 가능하고, 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도 가능하고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도 가능하고, 저축은행도 가능하고, 상호금융인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다 가능합니다. 우체국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1인당 한 개예요. 기관마다 한 개가 아니라 1인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24 월 누적 입금 한도와 이자

그리고 전에 거기에 250만 원 넘게 입금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건 법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250만 원 넘게는 입금을 못 하게 하기로 했어요. 한 달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50만 원이 있는데 250만 원을 빼서 쓰고 또 250만 원을 채워 놓으면 그것도 압류 금지가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이미 250만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요. 뭔가 꼼수를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막아 놓은 거죠.

질문: 그럼 250만 원을 넣어 놓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 지급은 금융기관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어쩌면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마다 이걸로 영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자를 좀 더 줄 테니 우리 은행에서 개설하라고요.

질문: 250만 원을 딱 맞게 넣어 놨는데 이자가 지급되면 25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데요. 아마 은행에서 다른 계좌를 알려 달라고 연락이 오는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3 보장성보험 압류 금지 금액 상향

또 의미 있는 개정 사항이 있었는데요. 보장성보험은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돼요. 가장이 사망해서 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그걸 압류할 수 있다면 사망보험금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전에는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됐는데 이제 1,500만 원까지 금지되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이 만기가 됐거나 해약했을 때 받는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도 지금은 1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데, 250만 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3:59 상향된 금액의 적용 시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상향되는 압류 금지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기존에 압류가 된 것도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고요. 개정안이 시행된 다음에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되기로 개정됐습니다. 이미 압류가 된 분들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12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 시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상향된 범위로 압류 금지액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