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5년 11월) 기준으로, 2026년 2월부터 1인당 1개씩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압류 금지 통장)의 압류 금지 한도는 당초 예상된 월 185만 원이 아니라 월 2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2025년 10월 28일 법무부 발표를 바탕으로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월 누적 입금 한도, 보장성보험 압류 금지 금액 상향과 그 적용 시점을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으로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이 개설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마다 1개가 아니라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압류 금지 한도가 월 185만 원이어서 생계비계좌도 18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월 250만 원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범위(개인별 잔액 250만 원)와 맞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50만 원을 꺼내 쓰고 다시 채우는 방식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1-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30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소식 중 압류가 안 되는 무적 통장이 개설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이 가능하고 한도가 월 185만 원이었었는데 월 250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압류금지 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절대 압류 못해가는 돈이 더 늘었어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06) 기준입니다.
우선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당 한 개씩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압류 금지 한도가 예전에는 월 18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변호사도 생계비계좌, 이른바 무적 통장에도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월 250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건 기존 제도와 통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요.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됐을 때 압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개인별 잔액 250만 원이었어요. 그것과 통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생계비 통장도 250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 하는 걸로 된 거고요.
그러면 어디 가서 신청할 수 있느냐. 국내 시중은행은 다 가능하고요. 지방은행도 가능하고, 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도 가능하고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도 가능하고, 저축은행도 가능하고, 상호금융인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다 가능합니다. 우체국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상향되는 압류 금지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기존에 압류가 된 것도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고요. 개정안이 시행된 다음에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되기로 개정됐습니다. 이미 압류가 된 분들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12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 시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상향된 범위로 압류 금지액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