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률은 원칙적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갚는다'는 공식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지만, 소득과 생계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상담 단계에서는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볼지, 추가생계비가 인정될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원칙적인 계산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전액을 36개월 동안 매달 갚는 금액을 변제액으로 보고, 전체 채무 중 갚지 않아도 되는 비율을 탕감률로 보는 방식입니다.
일시적으로 들어온 돈을 소득에 넣을지, 급여가 줄어든 곳으로 이직했을 때 새 계약서와 최근 1년 소득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등에 따라 인정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에는 생계비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 실무상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상 시점 기준 의정부지방법원은 60%보다 낮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주지·직업·자녀 교육비·의료비 등 개별 사정은 중위소득 60%에 다 담기지 않아 추가생계비 제도가 있고, 회생법원들은 공식 기준을 두고 있으며 다른 법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될 소득과 생계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고, 확정은 사건 진행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 사무실은 기본 공식으로 탕감률을 계산해 보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탕감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원칙적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매달 갚는 금액이 변제액이 되고, 전체 채무 중 갚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비율이 탕감률이 됩니다. 다만 소득과 생계비 인정 금액은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상담받으면 탕감률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는 법원 판단 전이라 확정된 금액을 알 수 없고,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될 소득과 생계비 범위를 예측해 설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확정은 사건이 진행되며 바뀔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생계비는 중위소득 60%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A영상에 따르면 주거, 직업,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개별 사정이 있으면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1-0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하실 때 자신의 탕감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전화해서 수임은 안하고 탕감률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의 탕감률 계산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 https://calc.tanggam.kr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해당 사이트도 이용해보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한 번 사용해 보세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09)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답변이 가능해요. 이 일반적인 기준은 법이 정하고 있는 규칙이에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즉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36개월 동안 매달 갚으면 그것이 갚을 금액이고, 전체 채무에서 갚지 않아도 될 부분의 비율을 계산하면 탕감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원칙은 있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을 할 때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아까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이 과연 얼마냐, 여기서 다툼이 생겨요.
세금 신고할 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노력하듯이, 개인회생에서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일시적으로 들어온 금액도 소득으로 넣느냐, 아니면 정기적인 소득만 따지니까 빼느냐. 그리고 급여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직했을 때, 이직한 곳의 계약서로 소득을 계산해야 하느냐, 최근 1년간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소득 금액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어서 최저생계비도 달라지게 돼요. 최저생계비는 법에서 어떻게 계산하라고 정해진 건 일단 없습니다. 가용소득을 변제하라고만 돼 있지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는 정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하도록 해서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한 건, 예를 들어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60% 아래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60%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느냐. 60% 이상이라는 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서 변제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추가생계비 제도예요. 개개인마다 써야 하는 생계비가 다르죠. 어디 사느냐, 어떤 직업에 종사해서 품위 유지가 필요하느냐, 자녀가 몇 명이고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의료비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개별적인 부분은 단순히 중위소득 60%에 다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추가생계비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고 있고요. 추가생계비에 대해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한 곳은 각 회생법원이고,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곳이 대부분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종합하면, 상담 단계에서 어느 정도 탕감률을 알 수는 있지만 소득이나 생계비는 결국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주장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주는 거죠. 하지만 상담 단계에서는 법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상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된 금액을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저희 사무소는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그리고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 봤기 때문에 '이 법원에 제출하면 대략 소득은 이렇게 인정될 것 같다', '생계비는 이 정도가 인정될 것이고, 추가생계비로 이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뿐이죠. 확정은 회생위원이 배정되고 그 진행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네, 만들었고요. 만든 이유는, 일반적인 계산은 굉장히 쉬운데 자신의 탕감률을 몰라서 애초에 거기서부터 벽을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는 게 힘들잖아요. 전화해서 수임은 안 하고 탕감률만 물어보면 답을 해 줄까 싶어 꺼려지고, 더 나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정확한 걸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원칙 수준의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예요. 앞으로 이걸 점점 발전시켜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도 이용해 개별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탕감률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탕감률은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 의한 것이고 진행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