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2026년에 달라지는 개인회생 관련 사법제도로 생계비 계좌 도입,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개인회생 절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신설 네 가지를 꼽습니다. 특히 생계비 계좌는 1인당 한 개만 만들 수 있고, 계좌에 있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가 도입되어 1인당 한 금융기관에 한 개만 만들 수 있고, 계좌에 있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생계비 계좌에는 한 달에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여러 달 넣어 두어도 압류 금지 금액은 누적되지 않고 현재 잔액 중 25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고 합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송달료·파산관재인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며, 지원은 소송구조 전담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2026년 2월 12일부터 개인회생 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시행되어,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가 법원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바뀐다고 합니다.
2026년 3월부터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업무를 시작하며, 대전은 충남·충북, 광주는 전남·전북(전북은 선택 관할로 전주지방법원도 가능), 제주 사건은 광주회생법원 관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생계비 계좌는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는 1인당 한 개만 만들 수 있고, 계좌에 있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한 달에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지만, 여러 달 넣어 두어도 보호되는 금액은 현재 잔액 중 250만 원까지입니다.
Q개인회생 신청할 때 서류를 직접 떼지 않아도 되나요?
A영상에서는 2026년 2월 12일부터 개인회생 절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시행되어,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등기부등본 같은 공적 서류가 법원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운영 방식은 시행 후 실무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Q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어느 지역 사건을 맡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2026년 3월부터 대전회생법원은 대전·충남·충북,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경북,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 사건을 맡는다고 설명합니다. 전북은 선택 관할로 전주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제주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1-1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 개인회생 제도에 중요한 변화들이 잇따라 시행됩니다.
생계비 계좌 도입, 소송구조 지원 확대, 행정정보 자동 연계, 회생법원 신설까지
채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제도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에 달라지는 개인회생 관련 사법제도 4가지를 중심으로
실제 신청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맨날 역대급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이번엔 또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1-11) 기준입니다.
네, 26년도에 바뀌는 게 많아요. 대부분 예전에 한 차례쯤 설명드렸던 것인데, 오늘은 그것을 종합해서 '2026년도 개인회생과 관련해 바뀌는 사법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항목을 준비했는데, 채무자라면 꼭 알아 두셔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생계비 계좌가 도입됩니다. 시행일이 2월 1일인데요. 이때부터는 한 개의 금융기관에 한 개의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두 개의 금융기관에 두 개의 생계비 계좌는 안 됩니다. 1인당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생계비 계좌라는 게 무엇이냐. 기존에도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들은 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거기에 들어오는 돈은 아무도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계좌에 있는 금액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250만 원을 넘는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못 넣습니다. 이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250만 원이냐, 1개월에 250만 원이냐. 1개월에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압류가 금지되고요. 만약 250만 원을 넣어 놓은 채로 6개월이 지났다면, 6개월 곱하기 250만 원이 압류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현재 있는 250만 원만 압류 금지가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은 아무리 채무자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50만 원이라는 생활비는 보장해 줘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일단 소송구조란 무엇이냐. 법원에서 일정한 상황에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올해에는 소상공인 중 일정 매출 이하인 사람에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질문: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100만 원인데, 모든 변호사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소송구조 전담 변호사가 있어요. 이 소송구조 전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그분이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그 대가로 이 소송을 지원해 주는 구조가 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이 점도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인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굉장히 많은 서류를 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부터 시작해서 소득금액증명서도 내야 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공적 문서를 낼 일이 많습니다.
이 문서를 지금은 개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대리인 사무실이 발급하거나, 아니면 민원 업체에서 발급받았던 것이, 이제는 법원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채무자에게서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행일도 2월 12일이기 때문에 얼마 뒤에 시행되게 돼 있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다시 한번 실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러다가 토스 앱에 개인회생 앱도 생기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개인회생을 도와주는 앱이 보편화될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