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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보정명령은 경우에 따라 2회, 3회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그 원인으로 신청서·소명 자료가 미흡하게 접수된 경우, 최근 수입을 줄여 접수하길 원한 경우, 재산 처분 내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도박·주식 채무 소명이 부족한 경우를 꼽고, 대부분의 보정명령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충분히 소통하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신청서·소명 자료 미흡, 최근 수입을 줄여 접수하려는 경우, 재산 처분 내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도박·주식 채무 소명 부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습니다. 대부분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충분히 소통하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최근 수입을 줄여서 접수하길 원하는 경우 대부분 걸린다고 봐야 하며, 보정명령이 반복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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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12) 기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2회, 3회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실이 일을 잘못한 경우죠. 신청서나 소명 자료가 미흡하게 접수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원칙에 벗어나는 신청을 원한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수입을 줄여서 접수하길 원한다면 대부분 걸린다고 봐야 하죠. 세 번째로는 재산 처분 내역을 숨긴 경우인데요. 재산을 처분한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박이나 주식 채무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보정명령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충분한 소통이 있다면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외에도 특정 지방법원의 경우 보정명령이 7회까지 나오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건 정말 부당한 보정인 경우가 많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