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금융기관 내부 기록과 사회적 시선이라는 장애물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소년범 기록 비공개 제도처럼 개인회생도 갱생을 위한 제도이며,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소년범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소년범의 갱생을 위한 것처럼, 개인회생도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이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개인회생 이력을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법은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이 개인회생 기록을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거절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알기도 어려워 법과 현실이 어긋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가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의 비난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고, 채무자 대부분은 진술서에서 반성하며 도의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을 하면 나중에 대출이 거절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법이 개인회생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금융기관이 내부 기록을 보관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이후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고,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채무자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Q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도 되나요?
A영상에 따르면 법은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금융기관 내부 기록과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라는 장애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은 남의 돈을 떼먹는 것 아닌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채권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갱생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국가가 만든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일 뿐이며, 신청자 대부분은 진술서에서 반성하고 도의적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2-1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제인 조진웅씨 사건과 관련해서 다뤄봤습니다.
개인회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년범과 개인회생 제도 차이와 연관성,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신 분들이 사회로 재기하는 것을 위해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조진웅 사건과 개인회생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16) 기준입니다.
요즘 화제가 된 사건을 계기로, 이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개인회생과 관련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결국 이런 문제 같아요. 법률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 기록은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취지는 소년범이 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년 시절의 사건을 끌어내 은퇴하도록 한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입장은 그래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떤 입장이 옳은지를 따지자는 영상은 아니고요. 개인회생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년범 제도가 소년 시절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인 것처럼,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후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내부 기록입니다. 언론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볼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고 면책까지 받고 나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당신은 개인회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처벌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은 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 기록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그 기록을 가지고 대출을 안 해 주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개인회생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거절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지 않는 이상,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도 없고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지도 않겠죠. 이게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예고요.
두 번째 예가 더 크고 많이 공감하시는 사례인데,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마치 전과자를 보듯이 개인회생한 사람, 파산한 사람을 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을 사람들이다, 사기꾼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고, 제 영상의 댓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전혀 합당하지 못하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갱생함으로써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게 국가가 만든 제도이고, 채권자의 분명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거예요.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이 깎이고 탕감되면서 희생을 했어요. 그렇게 채무자가 갱생하게 했는데, 정작 채권자처럼 직접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사회에서 갱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사회적 시선까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생각해 보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뿐이지, 개인회생을 하고 난 다음에 도의적으로 돈을 갚으면 그건 갚은 게 되거든요.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사회적으로 갱생하고 국가에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따가운 시선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 중에 과연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쓰는 게 채무 증대 경위 진술서인데요. 그 진술서를 보면 다들 반성하고 있고, 어떻게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법적으로는 탕감을 받지만, 사회적인 시선 같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