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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이후 공적인 불이익은 따로 생기지 않지만,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은 개인회생을 한 고객의 기록을 내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률이 개인회생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더라도 금융기관 내부 기록까지 통제하지는 않아, 그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면책 후 공적인 기록은 남지 않지만,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은 개인회생을 한 고객의 기록을 내부적으로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은행에서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지만 다른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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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1-07) 기준입니다.
주홍글씨가 생깁니다. 개인회생을 했다고 해서 면책 이후에 나에게 불이익이 별도로 생기지는 않죠.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남는 기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래하였던 금융기관인데요.
금융기관, 즉 각 은행들은 채권자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한 고객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록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출을 안 해 주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죠. 물론 이는 은행만 바꾸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에 큰 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