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도, 의료비도, 교육비도, 고소득자도 다 퍼줍니다

주거비도, 의료비도, 교육비도, 고소득자도 다 퍼줍니다 — 핵심 요약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12월 2026년도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기준을 발표했고, 주거비·교육비·의료비와 고소득자 기타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 60%의 기본 생계비에 더해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기준이 서울회생법원 관할뿐 아니라 다른 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가 원칙이며, 실제 월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지역·개인별 지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법원은 추가 생계비를 인정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추가 생계비 산정 위원회를 두고 매년 기준을 정하며, 수도권·광역시·지방 기준도 함께 마련해 두었다고 설명합니다.
  • 주거비에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관리비가 포함되고, 기본 생계비에 들어 있는 주거비를 넘는 부분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한해 공교육비·사교육비가 포함되며, 영상 시점 기준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특수교육비는 50만 원까지) 추가 인정되고, 지난 1년간 실제 지출한 영수증 등 기록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는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를 넘는 합리적인 지출이면 한도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중위소득 100% 수준까지 기타 생계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있으며, 이 때문에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보다 변제액이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에서 월세가 많이 나가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도 기준에 따르면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넘는 월세,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관리비를 한도 안에서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한도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중 아이 학원비도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영상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의 사교육비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쓸 예정인 비용은 안 되고, 지난 1년간 꾸준히 지출한 영수증 등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를 넘어서 지출하는 합리적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불가피한 치료비 같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55 2026년도 추가 생계비 기준 발표
  2. 1:59 적용 범위와 세 가지 항목
  3. 2:17 추가 주거비
  4. 3:59 추가 교육비
  5. 5:32 추가 의료비
  6. 6:07 고소득자의 기타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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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1-0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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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도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월소득에서 중위소득 60%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지만, 이번 기준을 통해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발표된 2026년 추가 생계비 기준의 핵심과 개인회생 변제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비도, 의료비도, 교육비도, 고소득자도 다 퍼줍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1-0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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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2026년도 추가 생계비 기준 발표

질문: 2026년도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 또 발표된 게 있다면서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2026년도 추가 생계비에 대한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이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이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죠.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실제 월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지역에 따라 물가가 다르고 개개인마다 지출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위소득 60%라는 기준만으로는 합리적인 가용소득을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법원은 추가 생계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법원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회생법원은 추가 생계비 산정에 대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매년 그해의 추가 생계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은 물가를 반영하고 기존에 미비했던 부분을 반영하는데, 2023년에 한 번, 2024년에 한 번 발표되고, 이번에 2025년 12월에 2026년도에 관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59 적용 범위와 세 가지 항목

이것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 관할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주장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추가 생계비의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17 추가 주거비

첫 번째는 주거비예요. 가장 체감하기에 비중이 높은 추가 생계비라고 할 수 있겠죠. 2026년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53만 원입니다. 이 중에 서울회생법원은 693,638원을 주거비로 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월세로 지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거비로 인정되는 게 월세만 해당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전세를 사는 분들은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주거비에 해당하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주거비에 해당합니다. 관리비도 해당합니다.

그러면 추가 주거비는 얼마까지 인정하느냐.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되는 주거비를 69만 3천 원으로 보고,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1,510,789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세를 100만 원 내고 있다면 100만 원 중에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69만 3천 원을 빼고 나머지 약 3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받아들여 준다는 말입니다.

생계비를 더해 주고 가용소득을 그만큼 적게 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전세, 월세,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관리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만들었지만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시, 지방에 대한 기준까지 마련해 놨어요. 이것은 지방법원도 보고 참고하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3:59 추가 교육비

두 번째 추가 생계비 항목은 교육비인데요. 성인의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가 포함됩니다. 자녀 1인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되는 교육비를 8만 9천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추가 교육비는 20만 원까지 인정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28만 9천 원까지는 개인회생에서 고려해 주고, 이걸 넘는 교육비를 지출한다면 나의 최저 생계비 안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겠죠.

질문: 생계비가 150만 원이라면 18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건가요?

그렇죠. 생계비를 그만큼 늘려 준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비는 앞으로 지출하겠다는 건 안 돼요. 개인회생하기 전에는 학원비를 안 냈는데 개인회생하면서부터 학원을 한 달에 30만 원씩 다닐 테니 추가 생계비 20만 원을 인정해 달라,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지난 1년간 꾸준하게 지출한 기록이 영수증으로 있어야 합니다.

질문: 아이가 작년에는 여섯 살이었는데 올해 일곱 살이어서 유치원을 가야 한다면요?

그러면 최근 몇 개월에 대한 것을 낼 수도 있고요. 법원이 합리적이다 싶으면 인정해 주겠지만, 아니면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출했는지 추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특수교육비가 있어요.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비가 필요하잖아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추가 인정 한도가 1인당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공교육비뿐 아니라 사교육비도 당연히 포함되죠.

5:32 추가 의료비

세 번째 추가 생계비 항목은 의료비인데요. 의료비가 참 흥미로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인 153만 원에 포함된 의료비를 법원은 6만 4천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얼마까지 인정하느냐, 이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합리적인 의료비라고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의료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것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출이라면, 그중에 64,600원을 초과하는 약 14만 원은 생계비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6:07 고소득자의 기타 생계비

여기까지가 추가 생계비 항목 세 가지이고, 생계비 위원회가 정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고소득자의 기타 생계비라는 거예요. 고소득자들은 그만큼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해 주더라도 채권자들이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보다 더 많이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고소득자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사람이에요. 385만 원 이상 소득을 버는 분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기타 생계비는 256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100%로 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370만 원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는 최저 생계비 153만 원을 보장받고 나머지 약 200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내는 반면, 385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최대 256만 원을 기타 생계비로 보장받고 약 13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조금은 역차별인 듯한 결과도 생기죠. 여기서 보장해 주는 기타 생계비는 최대가 중위소득의 100%이고, 중위소득의 90%, 80%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좀 더 형평성을 보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