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는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면서 '변제기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보고하고, 일정 기준 이상 늘면 변제금을 더 낸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최근 취업, 소득 불분명, 직전 대비 소득 급감, 새로 약정한 양육비, 전세사기·투자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고, 보통 개시결정 전 보정명령 단계에서 미리 알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조건부 인가는 인가결정에 매년 소득·재산 보고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인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고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 늘면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조건은 법원이 직접 넣기보다 개시결정 전 보정명령으로 권고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넣는 방식이라, 인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정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한 경우, 4대보험 미가입·현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이직 등으로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경우에 조건부 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새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나, 전세사기·투자사기 피해금을 회수하면 변제에 투입하라는 취지로 조건부 인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영상은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1년마다 월평균 소득을 소명자료와 함께 신고하고 최초 신고 소득보다 30% 이상 늘면 늘어난 소득의 50% 이상을 추가로 낸다고 설명합니다(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되면 월 50만 원 이상 추가, 350만 원이면 추가 없음).
소득 감소 사유(예: 부상으로 직종 변경)를 소명할 수 있거나 이직 전후 급여 차이가 10~20% 정도로 작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해 조건부 인가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가 뭔가요?
A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서 변제기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 상태를 보고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인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 늘면 변제금을 더 내야 합니다.
Q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는 어떤 사람에게 나오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최근 취업한 사람,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현금으로 받아 확인이 어려운 사람, 직전보다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람에게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새로 양육비를 주기로 한 경우나 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Q조건부 인가 후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을 얼마나 더 내나요?
A영상에서 설명한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영상 게시 2026년 기준)으로는 최초 신고 소득보다 30% 이상 늘어난 경우 늘어난 소득의 50% 이상을 추가로 냅니다. 30% 미만으로 늘었다면 추가 변제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1-1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보정명령·조건부 인가
도대체 언제, 왜 나오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건부 인가의 개념부터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와
개시 전 보정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왜 나오는가?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1-13) 기준입니다.
질문: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보정명령일 거고, 조건부 인가도 많이 무서워할 텐데,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오는 건가요?
오늘은 조건부 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신청했거나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조건부 인가가 무엇이냐. 회생은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데, 인가결정은 보통 법원 판결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가결정을 조건부로 내리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고3 학생에게 부모가 너 의대 가면 자동차 사 줄게 한다면 조건부로 자동차를 사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을 받으면서 일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무조건 인가해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면 인가를 내 주고, 추후에 보고를 안 하면 이 인가가 없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냐.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법원은 그만큼 변제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조건부 인가가 나오느냐, 아마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은 조건부 인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소득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가 인가결정을 받고 나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얼마 받는지 확인할 길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아서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를 통해 추후 이 소득이 실제 소득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직전 대비 소득이 급감한 경우, 이전 직장에 비해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500만 원의 소득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200만 원 소득의 직장으로 이직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인 것이고 인가결정 이후에 다시 500만 원 받는 직장으로 가지 않을까 의심하겠죠. 이때도 조건부 인가가 나오고요.
이 외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꾸준히 양육비를 낸 자료가 있으면 나오지 않겠지만, 개인회생에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추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는지 점검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소득에 대한 것이라면, 마지막은 자산에 대한 건데요. 전세사기나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소를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으면 그 재산을 변제에 투입하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소득 신고는 1년마다 하도록 해요. 그때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을 소명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하고요.
이때 추가 변제금은 얼마를 내야 하느냐. 200만 원 벌다가 300만 원이 되면 1년에 1,200만 원을 더 내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최초 신고 소득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늘어난 소득의 50% 이상을 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00만 원 소득자가 4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33%가 증가했죠. 그러면 늘어난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법원에 내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300만 원 소득자가 350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16.6%, 30% 이하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 변제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은 분명히 있어요. 소득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었다면 조건부 인가를 피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에는 목수 일을 했는데 손을 다쳐서 더 이상 목수 일을 못 하고 사무직을 하기 때문에 25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소명 가능하다면 조건부 인가가 안 나오겠죠.
또 하나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최근에 직장은 바뀌었는데 급여 수준은 10%,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이 부분은 대리인이 충분히 설득한다면 조건부 인가를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