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상승과 변제금의 상관관계

연봉 상승과 변제금의 상관관계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중 연봉이 올라도 원칙적으로 월 변제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소득 자료로만 변제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 보정명령으로 소득을 다시 제출할 때와, '조건부 인가'를 받아 인가 1년 뒤 소득을 신고해야 할 때에는 늘어난 소득에 맞춰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정해집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낸 자료로만 소득을 판단하므로, 인가 뒤 늘어난 소득은 원칙적으로 추가 생계비로 써도 됩니다.
  • 개시결정 전에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소득 자료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신청 직전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등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는 의심이 있으면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고, 이때는 1년 뒤 소득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인가된 변제계획은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만 변경안을 낼 수 있으므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금은 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중 우연한 사정이나 본인의 노력으로 여유가 생겨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고 면책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원칙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소득 자료로 변제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 보정명령을 받았거나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달라진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무엇인가요?

변제계획을 인가하면서 '1년 뒤 월 소득을 다시 신고하고, 달라진 소득에 맞게 변제금을 고쳐 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결정입니다. 신청 직전 소득이 크게 줄어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는 의심이 있을 때 주로 나옵니다.

개인회생 중에 목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에는 없던 우연한 사정이나 채무자의 노력으로 생긴 돈이라면,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2 연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를까
  2. 0:40 변제금 계산 방식과 법원이 소득을 아는 방법
  3. 1:30 소득 자료를 공개하는 두 가지 경우
  4. 2:10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사건
  5. 3:30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 절차
  6. 4:20 목돈을 한꺼번에 갚고 면책받는 경우
  7. 5:10 개인회생의 장점: 더 열심히 일할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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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1-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파산변호사▶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안녕하세요. 이승진 변호사입니다.신년이 되면 회사원 분들은 연봉 협상을 통해 임금이 오르게 되죠. 연봉이 오르면 변제금도 상향...

월급이 오르 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월 변제액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소득 자료를 법원에 공개해야 할 때는 내가 월 변제액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회생 절차 중에서 소득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급여나 연봉 협상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회생 중에 내 급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월급이 오른 경우에 변제액이 늘어 나느냐에 대해서는 먼저 변제액이 산정 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변제액은 소득액 빼기 최저생계비로 기본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득액은 어떻게 보느냐 이 소득액은 법원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오르더라고 채무자가 법원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법원은 알 방법이 없어요

월급이 오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월 변제액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소득 자료를 법원에 공개해야 할 때는 내가 월 변제액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회생 절차 중에서 소득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시 결정 전에 보정 명령을 받아서 월 소득액을 공개하는 경우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인가를 받아서 변제 계획 인가 이후 일년 후에 변경된 소득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나머지 경우에는 증가한 소득은 추가 생계비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케이스들은 따로 있는 건가요?

보정 명령이 나오는 케이스 들은 따로 있지 않아요

보정 명령은 소득에 관한 여러 자료를 회생위원이 지속적으로 개시 결정 전까지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모든 회생 사건이 보정 명령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조건부 인가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회생 위원이 봤을 때 채무자가 월 변제액을 축소 시키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의심이 될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몇 달 전까지는 소득이 삼백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는 직장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를 내리게 됩니다

조건부 인가 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조건부 인가에 반대는 무조건부 인가가 되겠죠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부 인가가 아니라 그냥 인가라고 우리가 변제 계획 인가 라고 하는 게 무조건부 인가고요

그 중에서 조건부 인가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인가 결정을 내린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제출한 변제 계획안대로 인가 결정을 내리 겠지만 다만 조건을 붙인다

일 년 후에 이 채무자는 월 소득액을 신고를 하고 그 변경된 월 소득에 따른 변제액을 변경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인가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인가가 나오지 않은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이제 개시가 나서 변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최대한 열심히 해서 급여가 많이 오르는게 좋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법원도 그러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하지만 그 중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소득을 높이고 급여 인상을 이루어내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도 상관없어요?

변제 계획안이 일단 인가가 되고 나면요

변제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회생 위원 또는 채권자가 수정된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생 의원과 채권자는 내가 급여가 엄청 많이 올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변제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보너스를 엄청 많이 받았다거나 사업을 잘 이끌어 가지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복권을 했다거나 해서 한방에 갚아버리겠다 그냥 이런 것도 되나요 한 방에 갚을 수 있습니다

네 한 방에 갚고 면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조금 우연한 사정이나 채무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면책이 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것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요

불과 한 뭐 6개월 전까지만 이렇게 어려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박이 났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생 위원이 이 개시 결정 전에 열심히 소득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고 이미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회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부당한 점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우연한 사정이나 아니면 노력으로 그런 성과를 이루는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간과한 회생 위원의 실수가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회생 절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회생 절차 도중에는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증가 하더라도 월 변제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 개인회생이 시작 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할 동기 부여가 되고요

이러한 동기 부여로 인해서 회생을 마친 시점에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몸에 굳어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더 나은 삶 회생을 신청하기 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회생의 기적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채무자 여러분들은 회생 그 이상의 기적을 꼭 체험 하시기를 제 마음 속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봉 상승과 변제금의 상관관계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1-0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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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연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를까

질문: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급여나 연봉 협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회생 중에 월급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0:40 변제금 계산 방식과 법원이 소득을 아는 방법

월급이 오른 경우 변제액이 늘어나느냐에 대해서는 먼저 변제액이 산정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변제액은 기본적으로 소득액에서 최저생계비를 빼서 산정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액은 어떻게 보느냐.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오르더라도 채무자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법원은 알 방법이 없어요.

월급이 오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월 변제액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소득 자료를 법원에 공개해야 할 때는 월 변제액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0 소득 자료를 공개하는 두 가지 경우

개인회생 절차 중에서 소득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시결정 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월 소득액을 공개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인가를 받아서 변제계획 인가 1년 후에 변경된 소득액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에 따라 월 변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나머지 경우에는 증가한 소득을 추가 생계비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정명령은 회생위원이 개시결정 전까지 소득에 관한 여러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회생 사건에서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10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사건

하지만 조건부 인가는 나오는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봤을 때 채무자가 월 변제액을 줄이려고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의심이 들 경우예요.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몇 달 전까지는 소득이 3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는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를 내리게 됩니다.

조건부 인가의 반대는 무조건부 인가가 되겠죠. 우리가 그냥 변제계획 인가라고 하는 게 무조건부 인가고요. 조건부 인가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인가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인가결정을 내리겠지만, 1년 후에 월 소득액을 신고하고 그 변경된 월 소득에 따른 변제액으로 변경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인가입니다.

3:30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 절차

변제계획안이 일단 인가되고 나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가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4:20 목돈을 한꺼번에 갚고 면책받는 경우

한 번에 갚고 면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우연한 사정이나 채무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면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갑자기 대박이 났다고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생위원이 개시결정 전에 소득을 열심히 검토하는 거고,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회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만약 부당한 점이 있었다면 그건 우연한 사정이나 노력으로 성과를 낸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간과한 회생위원의 실수가 되겠죠.

5:10 개인회생의 장점: 더 열심히 일할 동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회생절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회생절차 도중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월 변제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무자로서는 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되고요. 이런 동기부여로 회생을 마친 시점에는 그런 생활 습관이 몸에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생을 신청하기 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회생의 기적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채무자 여러분들이 회생 그 이상의 기적을 꼭 체험하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드립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