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기사반박

뉴진스 다니엘 기사반박 — 핵심 요약

고액의 위약벌이나 계약상 손해배상 채무가 생긴 경우, 계약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계약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는 서로 다른 개념이어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이승진 변호사는 계약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 친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예를 듭니다.
  • 따라서 계약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더라도 위약벌이나 계약상 손해배상 채무는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달리 회생·파산에서 면책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위약금이나 위약벌 채무도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계약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는 다른 개념이므로, 계약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더라도 위약벌이나 계약상 손해배상 채무는 회생·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을 어기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영상에서는 약속(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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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1-2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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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기사반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1-2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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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위약벌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 금액은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되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못된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계약 위반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서로 다른 개념이죠.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계약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았어도 위약벌, 그리고 계약상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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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