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의 기적 사무실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개인회생사무실 #회생파산 #도산변호사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회생의 기적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떤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회생파산을 고려하고...

단지 변호사의 이름만 빌려주는 구조로 해서 변호사에게는 월에 얼마씩 주는 또는 매출을 얼마씩 나눠주는 이런 사무실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도 굉장히 소중한 이런 내용이 담겼었는데 변호사님 칭찬 직접 쓴 거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굉장히 진솔한 이미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너무 유명해지고 잘되고 그래서 사건이 많아지고 너무 많아지고 하면 변호사님이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염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상담도 처음부터 하고 서류도 제가 받고 신청서도 제가 쓰고 보정도 제가 하고 이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개인회생제도가 처음 도입된 한 15년, 2005년 이때는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됐고요

개인회생 선임료가 보통 민사사건처럼 기본 착수금이 500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업무 처리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그런 선임료를 제가 요구를 하면은 의뢰인이 사건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의뢰인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평균적인 수임료 자체가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나눠서 제가 안하고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더 제가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중에서 이제 직원에게 위임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봤을 때 첫 번째는 고객과의 최초 연락이에요

고객과 연락을 할 때 제가 전화를 해도 물론 고객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연락처를 남겨주신 거지만 그 연락처에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직접 받는 응답률이 10~20% 밖에 안 돼요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겠죠

제가 한 고객과 연락하려면은 전화를 하고 부재중이면 문자를 보내고 그분이 통화 가능한 시간을 찾아서 다시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다 보면은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연락은 저희 직원이 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이 의뢰인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물어봅니다

어떤 사무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채무액이 얼마다, 얼마다, 이럴 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던데 그런 정도 수준의 질문을 저희 직원이 드리고 가능 여부와 예상되는 변제액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그 다음에 직원이 작성한 상담 자료를 제가 보고 그 사건에 있어서 뭔가 이 부분이 이슈가 되겠다고 표시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더 변제액을 줄일 수 있겠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승진 변호사를 보고 내가 문의를 했기 때문에 이승진 변호사 꼭 만나보고 싶다거나 꼭 전화 상담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처음 상담하는 직원에게 남겨주시면은 당연히 제가 연락을 드리고 제가 만나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비효율을 없애고요

서류 취합에 있어서는 의뢰인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대화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처리하는 게 현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 직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고 저는 실시간으로 그 업무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취합되면 이제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특별한 이슈는 이것이 있다 라고 하고 그 제가 제시한 초안에 따라서 신청서가 작성이 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고객으로부터 상담 문의를 받아서 신청서 제출까지 되는 절차이고요

그 다음 보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면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든 사건들의 보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특별한 이슈 사항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저에게 문의를 해서 그 이슈 사항에 대한 제 최종 검토를 받고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최선의 방향으로 마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과 퀄리티 차이가 없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가 스타 셰프가 하는 레스토랑에 가도 그 셰프가 칼질부터 모든 요리를 다 하진 않잖아요

아 제가 그 비유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비유를 잘 하셨네요

맞아요

설거지 할 사람도 필요하고 칼질 할 사람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에 제가 숟가락을 살짝 얹으면 셰프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일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마치 셰프처럼 위에서 지휘를 하면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사무실 외에 어떤 다른 방식의 운영도 조금 있나요?

이렇게 운영되는 방식도 조금 있긴 한데 우리는 이렇게 하진 않다 뭐 이런게 있을까요?

사무실의 운영은 각기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부 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이런 사무실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무장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고 사무장이 사건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 고용한 직원들이 사건을 처리하고 단지 변호사의 이름만 빌려주는 구조로 해서 변호사에게는 월에 얼마씩 주는 또는 매출에 얼마씩 나눠주는

이런 사무실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나요?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이름을 건 법무법인이면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이면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와 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전화상담이면 전화상담, 방문상담이면 방문상담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장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는 어차피 받아가는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건이 수임되면 만나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개인회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우리가 흔히 단가라고 하는데 단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수임이 안 된 상태에서 대표가 시간을 내서 만나준다? 그러면은 그 정도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다 변호사님 한번 얼굴 뵙고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죠?

시간이.. 아 당연히 봐 드리고요

아까 오케스트라 비유도 하셨는데 저는 약간 그거.. 그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 중에서도 피부과 같은 데 가면 기본적으로 상담 실장이 상담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전달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5분 정도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운영이 되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점이 없잖아요

의사선생님이 처음부터 상담하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조금 훌륭한 의사선생님한테 내가 덜 기다리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만 잘 된다면 제가 지금 추구하는 것도 그런 거고 관리가 잘 돼서 내가 혼자 하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의뢰인들이 저에게 한번 얼굴 보고 싶다, 한번 전화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통화하고 당연히 얼굴을 봐야죠

왜냐하면 저를 믿고 맡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생파산을 고민하시다 보면은 막상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회생파산을 신청하려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무실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도 참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무실을 선택할 때는 저는 변호사 업무는 고객과 의뢰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기려는 사무실이 과연 나와 소통이 잘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통이 잘 되는 이 사무실, 이 변호사를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