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은 법무사라서 저렴하고 변호사라서 비싸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에 드는 비용이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과 대리인 수임료로 나뉘며, 수임료는 각 사무실의 사정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지나치게 싼 수임료를 앞세우는 곳은 그런 가격이 가능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고 여러 곳을 꼼꼼히 비교하라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법원이 사건을 접수·처리하는 대가이고,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절차를 안내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비용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법무사라서 저렴하고 변호사라서 비싸다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가격은 각 사무실의 사정과 시장 상황에 따라 책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영업소득자의 장부가 복잡해 계산에 시간이 많이 드는 사건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수임료가 더 높을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가격 책정이라는 의견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파격적으로 낮은 금액을 내세우는 곳이라도 진행 과정에서 추가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전체 부담을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불법 브로커는 사무장·실장 같은 직함을 쓰고 계약은 변호사와 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브로커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듭니다.
비용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해당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은 법무사에게 맡기면 더 저렴한가요?
A영상에서는 법무사라서 싸고 변호사라서 비싸다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가격은 자격 종류가 아니라 각 사무실의 사정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Q개인회생 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A크게 법원 비용과 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사건 접수·처리에 드는 인지대와, 채권자에게 절차 안내 우편물을 보내는 송달료로 구성되며 송달료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Q수임료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A영상에서는 수임료를 대부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목돈이 없어도 사건을 맡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진행하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Q아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A영상에서는 그런 가격이 가능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처음 금액이 낮아도 진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부담이 비슷하거나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여러 곳을 꼼꼼히 비교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2-2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3
질문: 개인회생은 변호사분들도, 법무사분들도 하시잖아요. 보통 비교할 때 법무사는 좀 더 저렴해서 장점이 있다고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요새 보면 '개인회생 9만 9,000원' 이런 광고들을 저도 봤어요. 이런 광고까지 할 정도로 시장에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지금 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는 건 있지만, 법무사라서 싸다, 변호사라서 비싸다, 이런 건 사실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개인회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법원 비용과 대리인 비용이 들어가요.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것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지대는 법원에서 도장을 찍어 주는 대가예요. 이 인지대를 내야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 줍니다. 이건 비싸지 않아요. 5만 원 이하고요.
송달료는,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상대방이죠. 채권자에게 우편물을 보내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 우편물 송달을 법원이 공짜로 해 주지는 않죠. 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이 비용은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전문가의 수임료, 즉 대리인 수임료인데, 개인회생의 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가 있고 법무사가 있죠. 이 경우 수임료는 대체적으로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 있어요. 저희 사무실도 그 범위 안에 대부분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특별히 어려운 사건들, 예를 들어 개인 채권자만 10명, 20명 되는 사건, 영업소득자인데 장부가 정말 복잡해서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 또는 다른 쟁점이 많이 포함된 사건들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건 정당한 가격 책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법무사면 싸고 변호사면 비싸냐? 그건 아닙니다. 가격 책정은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각자 사무실의 사정에 맞춰서 책정이 돼 있어요.
또 하나 조심하실 것은 불법 브로커인데요. 불법 브로커라고 써 놓고 다니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속해 있고 사무장 또는 실장이라는 직함을 씁니다. 사무장이나 실장이라고 모두가 불법 브로커는 아니지만, 밑에 직원들을 10명, 20명 데리고 서초동을 돌아다니는 브로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브로커들한테 걸리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모든 계약은 변호사와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이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로, 비용이 정말 부담되시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요건이 까다로워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거고, 혹시라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료 법률구조의 방법도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아까 광고에서 봤다는 9만 9,000원은 뭔가요?
요새 많이 보이는 광고인데요, 9만 9,000원에 신청까지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파격적인 것도 아닌 게, 초기 비용은 10만 원, 20만 원 받는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의뢰인들이 보기에는 상담도 해 보기 전에 9만 9,000원에 신청까지 해 준다고 하니 엄청 싸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뒤로 가면 결국 비슷한 금액, 어쩌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군데를 꼭 꼼꼼히 비교하시고 판단해 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