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마친 분들이 공통으로 후회하는 점으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미룬 것, 인터넷 후기만 믿고 사무실을 정한 것, 재산을 미리 빼 두려 한 것을 꼽습니다. 특히 재산을 미리 빼 두어도 법원이 찾아낼 수 있어 결국 청산가치에 모두 산입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인생에 기록이 남거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신청을 미뤘다가, 진행해 보고 나서야 걱정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후기만 믿고 사무실을 정했다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진행이 느려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빼 두려 해도 법원은 이를 찾아낼 수 있어, 결국 그 재산이 청산가치에 모두 산입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 두면 어떻게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재산을 미리 빼 두려 해도 법원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재산이 청산가치에 모두 산입된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신청을 미루면 후회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기록이 남거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신청을 미뤘다가, 진행해 보고 나서야 걱정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2-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