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광고를 볼 때는 화면 맨 아래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광고로 신청자 정보를 모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진행된 사건은 책임지는 변호사가 없어 문제가 생겨도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변호사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영업은 사무장이 하는 방식이 2016~2017년 무렵 대대적인 단속 대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넷 개인회생 광고를 맨 아래까지 내려 보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정상이며, '주식회사'가 적혀 있다면 변호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신청자 데이터를 모아 판매하는 곳일 수 있고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로로 진행된 사건은 대표로 책임지는 변호사가 없어 사건이 잘못되어도 대처하기 어렵고, 중간에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광고가 변호사가 직접 하는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광고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변호사 대신 '주식회사'가 적혀 있다면 일반 회사가 신청자 정보를 모아 판매하는 곳일 수 있다고 합니다.
Q변호사가 아닌 회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영상에서는 이런 경로로 진행된 사건은 대표로 책임지는 변호사가 없어 사건이 잘못되더라도 대처하기 어렵고, 중간에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0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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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7년도에 개인회생 사무장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죠.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영업은 사무장이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변호사가 아닌 일반 광고 회사가 광고를 해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그걸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관련 광고를 볼 때 스크롤을 내려서 가장 아래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법무법인 혹은 누구 변호사라고 쓰여 있는 게 정상이지만 주식회사 ○○○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로펌이 아닌 일반 회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곳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대표로 책임지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잘못되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없으며, 중간에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