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코인채무 실제 탕감률 알려드립니다.

#채무탕감 #변제금 #주식코인▶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작년 7월에 개정되면서 개인회생을 못했던 분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채무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

코인 안하는 사람은 바보냐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작 지금 코인 안 하신다면은

요새는 코인 안 쳐다 보세요?

많이 오르더라고요

또 차를 놓쳤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한번씩 보시긴 하시던데 코인 채무, 주식이나 이런 채무들을 작년에 또 정부에서 탕감을 해준다 그런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얼만큼을 탕감을 해주는 건가요?

우선은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말은 정책 바뀐 게 오해가 돼서 알려진 거 같고요

정확하게는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주식, 코인,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주식, 채무, 빚도 탕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라고 봐야 되고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조금 일반인들이 바로 알 수 있는 말로 뭘로 이해하면 될까요?

전에는 내가 주식과 코인을 해서 천만 원의 손실을 봤으면은 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할 때 천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봤어요

손실금인데도 재산이 있다고 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변제하는 변제금 총액이 1,000만 원을 넘을 때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1억 원이라면은 내가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이 1억 원을 넘어야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청산가치 반영을 안 하는 게 주식ㅡ 코인으로 인해 손실을 본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청산가치로 반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어도 잃은 거여도 그것도 네 재산이다 라고 봤었는데 이제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반영하지 않는다 잃은 돈은 잃은 돈이다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3천만 원을 잃었던 3억 원을 잃었던 이전에는 잃은 돈을 다 재산으로 봤는데 지금은 재산으로 아예 안 본다는 건가요?

네 재산으로 아예 안 봅니다

사실은 재산으로 보는 게 약간은 특이한 거 아닌가요?

내가 주식에서 돈을 잃었는데 그거 네 재산으로 봐라 이게 약간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걸 이전까지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잃는 거는 조금은 사행성이 있다고 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행성 있는 행위를 해서 본인이 위험을 부담을 해서 손실을 입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요를 했던 거죠

작년에 이런 뉴스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그러면 코인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생긴다고 해서 그 법 때문에 코인을 더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코인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억울해하는 그런 시선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음.. 전 세금 많이 내거든요 그게 억울해요

그렇다고 세금 적게 내고 돈 적게 벌어라 그러면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억울한 마음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고 그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심적으로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변호사님이 다뤘던 사례 중에서 코인 채무, 주식 채무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잘 진행이 됐던 케이스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아요

정말 작년 7월달 이후로는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다른 재산이나 월 변제금에 따라서 최대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채무자 회생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탕감률이 최대 95% 그리고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최소 변제액이 3% 더하기 100만 원 이대로 계산하면은 1억 원의 빚이 있을 때는 최소 변제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주식 코인 채무가 있든 없든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 코인 손실로 인한 채무가 있더라도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90% 가까이 탕강된 분도 있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있고

코인 케이스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코인으로 한 1억원 정도 이 사람도 손실을 봤던 사람이에요

1억 원 정도 손실을 받고 본인 돈도 투자를 했고 대출해서 투자도 했는데 대출해서 한 것은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회생 들어갈 때는 코인 채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체 채무는 더 많았어요

더 많아서 1억 3,0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월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였는데 원칙대로 계산을 해서 300만원에서 1인 생계비 124만 원 뺀 월 170만 원을 36개월 갚는 조건으로 변제 계획이 인가가 낮습니다

4천 조금 넘는 정도 아마 될 겁니다

1억 3천의 채무를 이제 4천으로 이게 예전 같으면은 월 30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175만 원 정도의 가용소득으로 3년을 해도 청산가치를 넘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회생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작년에 다행히도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코인으로 빚진 채무를 채무라고 안 봤으니까 약간 달라요

채무라고 보기도 하고 청산가치도 더해지고 지금은 채무로 보는데 청산가치는 안 더해지고 이 정도 차이입니다

작년 7월이죠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바뀐 다음에 정말 많은 20, 30대 청년으로부터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주식, 코인, 채무 얼마까지 탕감 되는가 라는 문의였는데 지금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나 시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 채무 발생 원인이 주식인지 코인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본인의 월 소득과 다른 청산 가치 이것을 반영해서 월 변제액이 정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탕감률도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과 코인으로 인해서 조금 위험한 투자로 큰 손실을 입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셨다면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