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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기각되거나 폐지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실패의 대표적인 유형인 기각·폐지의 차이와 실제 기각 사례, 그리고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 누락, 허위 작성, 소득 축소, 채권자 집회 불출석 등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패 사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의 기각과 폐지는 어떻게 다를까? 2. 신청 자격과 채무 한도 미달로 기각되는 경우 3. 허위 서류·재산 은닉·소득 축소로 기각되는 경우 4. 변제계획안·절차 비용·채권자집회 관련 기각 사유 5. 실제 개인회생 기각 사례와 재신청 가능성 개요 개인회생 실패는 개시결정 전 기각과 개시결정 후 변제금 미납 등으로 절차가 끝나는 폐지로 구분되며, 영상에서는 주로 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를 설명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거나 채무 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재산·채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거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반복해서 불출석한 경우도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통장 내역 누락, 불성실한 서류 제출, 실제 소득 축소 사례를 소개하고 기각 후 재신청이나 다른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지난번에 성공 사례를 좀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실제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실패하는 경우 있죠. 어 그러면 실패하는 사례도 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들에 좀 이렇게 개인회생을 실패했다라고 볼까요? 개인회생 실패라고 할 때는 기각이 있고 폐지가 있어요. 기각이라는 거는 개시 결정도 못 받는 거고요, 폐지라는 거는 개시는 받았는데 면책까지 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폐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폐지보다는 기각 사유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폐지 사유의 대부분은 변제금 미납이에요. 변제금을 못 내서 하는 건데 그 외에는 저희가 설명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기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각 사유는 법에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법에 없는 사유로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신청 자격 미달이에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신청 못 해요. 내가 월 100만 원만 벌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합니다. 적어도 최저 생계비보다는 많이 벌어야지 가용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신용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해도 기각 사유예요. 이런 분들은 애초에 신청을 안 하겠죠. 두 번째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해서 많이들 기각을 당하는데 제일 많은 것은 법원이 요청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기각이 됩니다. 채무 금액을 축소하거나 내 소득을 속이거나 재산을 숨겨서 불성실로 판단해서 기각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변제금을 낮추려다 적발되면 바로 기각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변제계획안 미제출이에요. 이거는 법에는 있지만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혼자서 신청하면 발생할지 모를까 개시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기각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는 5년 이내의 면책 이력이에요.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셨다면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을 못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가 아니에요. 면책일로부터 5년 이내,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는 절차 비용 미납이에요. 이것도 대리인 사무실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인지대 송달료, 절차 비용이라고 하는 것,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를 안 내면 당연히 기각을 당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채권자 집회 불출석인데 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 집회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면 이것도 당연히 기각이 됩니다. 실제 기각 사례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A씨는 카드 빚이 1억 원 넘게 쌓여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이유는 급여 통장 내역을 일부만 제출하고 현금 서비스 사용 내역을 빠뜨렸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불성실로 보고 기각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서류를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기각당한 사례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도 상담을 오셨는데 뒤늦게 저희한테 오셨지만 앞서 제출한 서류가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도와드리지 못하고 결국 기각을 당하셨고요. 세 번째 사례는 저희 의뢰인 가운데 소득을 숨기신 경우였는데요. 이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식당에서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150만 원으로 축소해서 근로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 근로계약서를 저희에게 줘서 신청을 해서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였으면 실제로 받는 돈도 줄여서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줄이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도 계획이 있었어요. 이분이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이만큼 근무했다면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급여가 줄었다라고 저희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도 2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이게 발각되고 나니까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고 기각을 당하고 말았죠. "그럼 이분이 현찰로 받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50만 원을 현찰로 받았다면 법원이 알 길이 없으니까 이거는 물론 불법이지만 기각당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각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승진 변호사를 찾는다. 일단은 저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우리 대표님의 의견이시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기각 사유가 재신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유라면 반드시 재신청을 해서 해결을 하시고요, 재신청이 안 되는 사유라면 다른 채무 조정 방안을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