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1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4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16)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채무가 많이 쌓인 상태라면 본업 외에 일을 더 늘려서 열심히 갚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낮에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퇴근 뒤에는 배달, 대리운전 등을 해서 직장 급여 300만 원, 부업으로 200만 원을 벌어 총 월소득이 5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그 전까지 하고 있었던 부업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소득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줄인 소득이 무리를 해서 벌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에서는 이것을 반영해 줍니다. 초과 근무를 해서 수입을 늘렸다가 개인회생을 하면서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으로 일한다는 점도 법원이 이해를 해 주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