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때려치우세요

일 때려치우세요 — 핵심 요약

빚을 갚으려고 본업 외에 부업을 하던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무리해서 하던 부업은 그만두어도 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부업을 그만두면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소득이 무리해서 번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반영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예를 들어 직장 급여 300만 원에 퇴근 후 배달·대리운전 등 부업으로 200만 원을 더 벌어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가정합니다.
  • 부업을 그만두면 법원 입장에서는 소득을 줄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초과 근무로 늘렸던 수입을 정상적인 근무 시간 기준으로 되돌린 점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부업을 그만둬도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하던 부업이라면 그만두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초과 근무로 늘렸던 수입을 정상 근무 기준으로 돌린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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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1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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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려치우세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1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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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이 쌓인 상태라면 본업 외에 일을 더 늘려서 열심히 갚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낮에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퇴근 뒤에는 배달, 대리운전 등을 해서 직장 급여 300만 원, 부업으로 200만 원을 벌어 총 월소득이 5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그 전까지 하고 있었던 부업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소득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줄인 소득이 무리를 해서 벌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에서는 이것을 반영해 줍니다. 초과 근무를 해서 수입을 늘렸다가 개인회생을 하면서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으로 일한다는 점도 법원이 이해를 해 주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