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만으로도 평균 3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영상 시점 기준 소개되며,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총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서류 작성비·법원 출석비·보정서 제출비 등이 나중에 따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전체 비용을 꼭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평균 3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광고 금액과 별도로 서류 작성비, 법원 출석비, 보정서 제출비 등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총비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숙련된 인력의 업무 품질이 중요하므로 비용만을 기준으로 고르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영상 시점 기준으로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평균 3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비용이 아주 싸다는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A영상에서는 광고 금액 외에 서류 작성비, 법원 출석비, 보정서 제출비 등이 나중에 따로 청구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총비용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1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3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1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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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회생 시장에 광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우 낮은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해 주겠다는 광고가 자주 보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혼란을 막고자 개인회생의 정확한 비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이것만 해도 3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홍보하는 곳이 있다면 추가 비용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서류 작성비 별도, 법원 출석비 별도, 보정서 제출비 별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청구될 수 있죠. 따라서 계약 전에 총비용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숙련된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직원들은 그만큼 급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비용이 싼 곳만 찾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