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가 정말 흔한 건데 세 차례 이자를 내야지 개인회생 고소를 안 당한다 이런 통념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걸로 세 차례 연체해야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집을 팔고 세 달이 지나야지 소송 안 당한다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요새 개인회생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도 엄청 많이 생겨났잖아요
정보들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아 이건 조금 잘못됐다 라는 것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바로잡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일단 이 잘못된 정보가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의 개인회생에 접근을 못하게 해요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다가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 상황에선 안 될 것 같고 미래에 불리할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해보고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양에서는 이런 개인회생 제도가 점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고대에는 채무자들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서 일을 하면 풀려났고,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가 노예 제도는 안 된다 이래서 이 사람들을 감옥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국가가 인정하는 파산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회생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개인회생까지 오게 된 거죠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정당한 제도이고 내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건 권리이고 이거는 또 찬스다 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받은 중국에서는 이런 파산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없었어요
법적으로 없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빚을 지면은 그 가족이 다 같이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그 속한 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문화적인 토대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개인회생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만든 정당한 법 제도이고 법에 정의된 제도를 이용하는 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그것이 조금 비겁하다거나 아니면 부도덕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를 가장 강조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금은 첫 번째에 비해서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평생 기록이 남는다
이것의 문제점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가 취직을 할 때 불리하다든지 추후에 집을 사게 돼서 대출을 할 때 불리하다든지 이런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 지나면 면책을 받게 되고요
면책을 받으면은 바로 신용정보원에 있는 공공정보가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로는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도 없겠죠
실제로 내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서는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원 정보가 없어도 내가 개인회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일부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개인회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행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되죠
그리고 정보가 있더라도 내가 신용이 나중에 회복이 되면은 그 은행에서도 나를 고객으로 얼마든지 데리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정말 흔한 건데 세 차례 이자를 내야지 개인회생 고소를 안 당한다 이런 통념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걸로 세 차례 연체 해야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집을 팔고 세 달이 지나야지 소송 안 당한다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3이라는 숫자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가 보면은 일단은 비슷한 정보로는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은 3번 연체야지 가능하다 이거는 실제로 있는 제도에요
이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있는 제도인데 개인회생은 연체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오히려 연체되면서 독촉을 당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연체되기 전에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집을 판 다음에 세 달이 지나야 된다 아니면은 세차례 이자 내야지 개인회생 고소를 안 당한다 이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니까
이러한 정보는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내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내 직장에서 알게 될까 아니면은 내 가족이 알게 될까 참 궁금해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단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즉 직장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알게 되겠죠
직장이 채권자니까 모를 수가 없고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내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직장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내 부모나 내 자식은 당연히 모르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은 배우자가 알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배우자와 별거 상태라서 내가 얻을 수가 없다
이러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정보가 많고 그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로 짚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결코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적법한 제도이고 이를 비판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도이고 그 누구도 장래에 조금 불운한 일을 겪어서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개인회생을 하게 될 처지에 처해지지 않을 거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적법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주저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변에서 잘 아는 또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