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록은 연체정보, 연체이력, 공공정보 세 가지이고, 이 중 하나만 남아 있어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공공정보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삭제되도록 최근 개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5-1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개인회생, 이제 1년만 성실 상환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뀐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정보·연체정보·연체이력의 차이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5-1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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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연체정보, 연체이력, 공공정보인데요.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채무자의 연체 상태를 알리는 것이고, 이때 연체이력이 같이 등록됩니다. 공공정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해당 사람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등록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중 하나만 남아 있어도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없앨까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연체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또 30일 미만 연체이거나 30만 원 미만 연체라면 연체이력도 삭제되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정보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으로 최근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