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 중에서는 연체 이전이라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은 연체 이전에 신청하면 원금 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상황에 따라 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으로 연체 이전이라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평균 60~70%가 감면된다고 소개합니다.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은 연체 이전에 신청하면 원금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90일 이상 연체되었고 코로나 시기부터 일정 기간까지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새출발기금이, 도박·사치나 일부 지방법원에서 주식·코인 손실금처럼 개인회생에서 100% 변제해야 할 수 있는 채무가 있다면 워크아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연체 이전이라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90일 이상 연체되었고 코로나 시기부터 일정 기간까지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새출발기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Q도박이나 코인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 대신 워크아웃이 나은가요?
A영상에서는 도박·사치,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주식·코인 손실금은 개인회생에서 100%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채무가 있다면 채무 종류를 가리지 않는 워크아웃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6-0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3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도대체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전·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부터 탕감률 차이, 사업자 가능 여부, 워크아웃의 예외적인 장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