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상품권으로 받는 '상품권 매매 계약' 방식의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법 개정으로 연이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고, 개인회생에서도 이런 법적으로 무효인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아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이자제한법 때문에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자, 예를 들어 50만 원을 주고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상품권 매매 계약으로 포장하는 수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법 개정으로 연이율 60% 이상인 대출은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적으로 무효인 불법 사금융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지만, 불법 조직의 사적인 추심으로 인한 고통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할 때 불법 사채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무효인 불법 사금융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며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이고, 불법 조직의 사적인 추심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Q상품권으로 이자를 받는 대출도 불법 사금융인가요?
A영상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상품권 매매 계약 방식도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6-1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3
불법 사금융, 상품권 사채. 정말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품권 사채의 실제 구조와 불법 추심 대응 방법, 개인회생과의 관계까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6-1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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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사금융 사건이 화제죠.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쳐서 상품권으로 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으로 인하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예를 들어 당신에게 50만 원을 주고 상품권을 살 테니 나에게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달라는 상품권 매매 계약으로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 같지만 당연히 불법 사금융에 해당하죠.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이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이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채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적으로 무효인 채권이니만큼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며 따라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이지, 불법 사금융 조직이 사적으로 추심 행위를 할 때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