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회생 폐지되고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 이유

#개인회생재신청 #변제금미납 #개인회생폐지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여러가지 사정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폐지되어 재신청을 고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재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와 개인회생...

처음부터 어떤 대리인 사무실에서 월 변제액을 너무 높게 잡아 버려서 그거를 자기 생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미납해서 폐지되는 경우도 있죠

나한테 왔으면 잘했을 텐데

그렇죠 저한테 왔으면 면책 받았겠죠?


이전에 개인회생을 이미 한 번 진행을 해봤던 분이 중간에 이제 여러가지 이유로 폐지되어 가지고 재신청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계신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불이익이 있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런건 없을까요?

당연히 불이익이 있고요

폐지 후 재신청이라면은 일단 금지명령이 안 나와요

요새는 개인회생 신청할 때 한 90% 이상 금지명령이 다 나와서 독촉이 금지가 되거든요

폐지 후 재신청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거의 안 나옵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안 나온다는 거고요

그 경우에 더 문제가 되는 게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가 폐지를 당하면 채권자들이 재판 없이도 바로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임금채권 같은 게 바로 압류돼서 추심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금지명령 없이 개시결정 날 때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요?

왜 금지명령을 왜 안 내려줄까요?

아무래도 폐지가 됐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미납한 것에 있어서 그 개인회생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금지명령이라는 혜택을 주지 않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폐지가 된 경우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소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목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변제를 못해서 폐지가 됐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의 경우는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게 돼서 미납이 돼서 폐지가 됐다 이런 경우 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담아서 이건 정말 변제를 못 할만 했다

채무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못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도 재신청으로 오시는 분들을 조금 다뤄보셨나요?

요새 재신청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다시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 경우에 뭐 폐지 후 재신청도 있고 면책 후 재신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폐지가 되는 조금 공통적인 이유들이 있나요?

공통적인 이유는 제각각인데 이유를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중에 도박을 했고 도박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받으니까 월 변제액을 못 낼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미납으로 인해 폐지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대리인 사무실에서 월 변제액을 너무 높게 잡아버려서 그거를 자기 생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미납해서 폐지되는 경우도 있죠

나한테 왔으면 잘했을 텐데!

그렇죠 저한테 왔으면은 면책 받았겠죠?

그러면 재신청을 할 때 뭐 비용이나 아니면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재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항상 공통적인 보정이 나와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재신청하게 된 사유 그러니까 기존에 폐지되게 된 사유를 말하고 내 수입이 달라졌으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재산이 달라졌으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양가족이 달라졌으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소명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기존 개인회생 했을 때 폐지되기 전 개인회생 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월 변제액을 내도록 이제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봤을 때 재신청을 하는 케이스를 법원에서도 조금 다르게 본다거나 조금 까다롭게 본다거나 이런 게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까다롭게 보는 거죠

예전의 사정과 지금 사정을 고려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신청할 때는 월 수입이 300이었는데 재신청할 때는 월 수입이 200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월 변제액이 100만 원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왜 소득이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잘 되지 않으면 월 변제액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기존의 월 변제액으로 납부를 하게 합니다

기존의 것을 못 해가지고 폐지된 건데 다시 기존의 걸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월 변제액을 줄이기 위해서 직장을 일부러 소득이 적은 데로 옮김으로 인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남용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싫어하는 게 제도의 남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꼼꼼하게 보고 그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변제액을 줄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과정을 변호사님께서 설득을 해주시겠죠?

설득을 하더라도 조건부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조금 처음에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과정이겠네요?

네 처음에 할 때 잘해야지 나중에 뒤탈이 안 생기지 처음에 잘 못하면은 뒤에서는 그걸 또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처음 할 때보다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재신청이면은 변호사님이 수고비를 조금 더 받나요?

폐지 후 재신청인데 난이도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 보수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기존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변호사 보수가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상담을 해봐야 알겠네요

네 상담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 중에 현재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략적으로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것이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말 내가 사정이 안 돼서 미납해서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충분히 재신청할 수가 있고 금지 명령을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런 점 고려하셔서 현재 개인회생 진행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만약에 미납해서 폐지가 되었다 그러면은 주변에 조금 믿을 수 있는 사무실 여러 곳의 문의를 보시고 부담 없이 재신청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