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지만 또 배우자가 수입이 있어서 가정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 이러시면은 개인회생에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계속 이 보이스피싱 관련한 피해 사례들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도 조금 현장에서 많이 조금 보고 계신가요
네 많이 있죠
회생 하시는 분 가운데도 보이스피싱사기 당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당하면은 이제 금액이 큰 분들 엄청 크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보이스피싱 당해서 피해를 딱 입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뭔가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고
네
그것도 일단 좋은 방법이 되잖아요
바로 그냥 사기로 그러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네 사기로 바로 고소하시고 그 다음에 그 증거자료도 같이 가져오셔야 보이스피싱 종류에 따라 다를 텐데 내가 고소할때 제출했던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걸 통해서 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피해를 이제 회생이나 파산 쪽에 적용할 때
네
어떤 다른 절차 뭐 해야 하는 절차 같은 게 있나요?
그런 절차는 없어요
보통은 보정이 나올 때 이것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라는 것을 소명하십시오 라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잘 소명하면은 그것 말고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둘 다 되는 거죠
네 회생 파산 둘 다 됩니다
그러면 다 이걸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럼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는 내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요소도 아니고요
내가 개인회생과 파산을 할 요건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라는 이제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할 뿐이니까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신다면 진행하시는 걸 권해 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기만 당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1억 원 정도 피해를 봤어요
네
갚으려면 열심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조금 상담을 한번 오시지 않을까
"굳이 내가 회생까지 해야되나?" 아니면 왜냐면 회생이라는 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니까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회생을 하려면은 지금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갚으실 수 없는 분이 오세요
월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근데 회생을 하실 수 있다면 회생을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점 있을 겁니다!
내가 능력은 있어서 소득은 있는데
네
재산은 아직 그만큼 안 돼서 빚이 더 많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 피해금액이 또 이제 탕감되니까 회생이 나을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는 회생이 나을 수 있죠!
회생하면 또 최저생계비로 살아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방금 말한 부근에서 아 다르고 어 다른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탕감 된다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고려 되지 않는 것일 뿐 내가 월소득액이 많다면은 피해액이 얼마든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액은 다 변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월 변제액이 늘어날거고 말씀하신 상황 같은 경우에는 원금 전액 변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경우에도 3년에 그 채무를 다 면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미혼이라면 1인 가구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지만 또 배우자가 수입이 있어서 내가 수입이 한 3년 동안 줄어들고 원금 전액 변제라고 하더라도 가정 생활을 꾸려 갈 수 있다
이러시면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도 뭐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닌데
네
사기까지 당했다
네 네
그러면 웬만하면 회생을 하는게 좋겠네요?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한테 찾아 오시는 분들도 각양각색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셔서 개인회생파산까지 고려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했는지는 개인 회생 파산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다만 변호사가 법원에 소명을 잘 해서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보이스피싱사기 피해가 있더라도 내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또는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조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실 것을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