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지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과거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 은닉으로 추정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는 당연히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산입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어느 금액 이상의 거래를 소명해야 하는지는 법원과 회생위원마다 30만 원·50만 원·100만 원 이상 등으로 조금씩 달라, 실제로 요구받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지인과의 돈거래를 크게 문제 삼는 경우는 잘 없고, 오히려 도박·코인·주식·사치와 유흥 관련 지출이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 전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경우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과거 자료를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 은닉으로 추정되어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에서 지인 송금 내역은 얼마 이상부터 소명해야 하나요?
A영상에서는 소명 기준 금액이 법원과 회생위원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상 등으로 조금씩 달라 실제로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7-1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1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거래내역, 어떤 지출이 문제가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코인, 도박, 사치성 소비, 지인 거래 등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사례와 소명 방법을 핵심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