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보내면 이렇게 된다

조심해야합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지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과거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 은닉으로 추정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는 당연히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산입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어느 금액 이상의 거래를 소명해야 하는지는 법원과 회생위원마다 30만 원·50만 원·100만 원 이상 등으로 조금씩 달라, 실제로 요구받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실무에서 지인과의 돈거래를 크게 문제 삼는 경우는 잘 없고, 오히려 도박·코인·주식·사치와 유흥 관련 지출이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경우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과거 자료를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 은닉으로 추정되어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지인 송금 내역은 얼마 이상부터 소명해야 하나요?

영상에서는 소명 기준 금액이 법원과 회생위원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상 등으로 조금씩 달라 실제로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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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7-1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1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거래내역, 어떤 지출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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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7-1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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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지인에게 입금한 내역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우선 지인에게 돈을 보내는 대표적인 상황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빌린 돈을 갚는 경우일 것이고, 남은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만약 빌린 돈을 갚는 경우라면 정말 돈을 빌렸다는 과거의 자료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산 은닉으로 추정을 해서 청산가치에 들어가게 되죠.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재산으로 취급되어 청산가치에 산입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액수는 어디까지 살펴볼까요? 이는 법원마다, 또 회생위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은 모두 소명하시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등 실제로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지인과의 돈거래로 크게 문제를 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반대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도박, 코인, 주식, 그리고 사치와 유흥 계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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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