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있으시면 개인회생 전 반드시 시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보험 #보험해지 #보험약관대출▶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개인회생 신청 전 보험에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개인회생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

그러면요 또 뭔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해약을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내고 있다가 이제 개시 결정 나고 한 두어 달 뒤에 이제 해약해서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는 건가요?

개시 결정 받고요?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 하나씩은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런 보험에 대해서도 정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중에서 조금 뭐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개인 회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가운데 보험에 대해서 조금 잘못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보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개인 회생활 때 보험을 해약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해약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 중 어느 하나도 원칙적으로는 해약 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이제 만 원, 2만 원 내시는 분들은 별로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뭐 암 보험이다 평생 뭐 보장 뭐 이런 거 해서 2~30만 원씩 내는 분들은 조금 고민 할 것 같기는 해요

개인 회생을 함으로 인해서 해약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달리 내 재산을 다 처분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도 일정 부분 가지면서 재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보장 받은 최저 생계비 내에서 내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스럽다면은 그 경우에는 당연히 해약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그러면은 내가 내는 보험비는 어차피 내가 쓰는 그 최저 생계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내 최저 생계비 안에서 내가 다른 걸 줄여서 라도 낼 수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최저 생계비로 못 낼 때 내가 질병이 있으니까 내 친척이 도와줘서 친척이 내주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조금 보험 해약을 권유 한다고 해야 되나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눈치를 주는 건가요?

예 눈치를 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월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을 때 내가 한 달에 변제 하는 금액은 적은데 월 보험료가 굉장히 많으면은 월 변제액을 늘리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 금액이어야 법원에서 눈치를 조금 주는건가요?

법원에서 보정을 할 때는 조금 복잡한 산식으로 계산이 돼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수식을 풀어 보니까 월 보험료가 월 변제액의 43%보다 많으면은 월 변제액을 증액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가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변제 하는데 보험료가 43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조금 변제액을 늘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결론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보험사와 보험 계약도 했는데 보험사로부터 또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내가 신용 대출금에 대해서 개인 회생을 들어가게 되니까 보험사랑 계약한 보험 계약도 보험사가 나의 계약 위반을 문제로 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개인 회생을 들어가면은 신용 대출을 한 보험사에서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지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A 라는 보험사에 신용대출이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예상되는 해약 환급금이 500만 원이 있어요

이 경우에 보험사가 신용대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신용 대출 채권과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예상 보험 해약금을 상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줄 500만 원을 치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보험사 요구에 따라서 보험을 해약 하지 않는다면은 이 보험사는 나한테 줘야 될 해약 환급금 500만 원의 채무는 여전히 부담하고 있고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서 나로부터 받아갈 수 있었던 신용 대출 채무만 탕감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항상 내가 개인회생을 들어가려면 보험을 해약 하려고 할 거고 잘 모르는 채무자는 여기에 대해서 해약을 동의를 해 버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제 개인회생 하시면서 이 약관 대출도 조금 회생 채권으로 포함시켜 달라 하시는데 대출이라고 하지만 해약 환급금을 미리 주는 약간의 선급금 개념이다 라고 해서 대출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탕감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라는 겁니다

탕감 받을 수 없다?

대출 개념으로 보면 탕감받을 수 없다는 거고 사실은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약 환급금 가져갈 것을 미리 당겨서 받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덜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산으로 보는건가요?

남아 있는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보겠죠

내가 해약 환급금을 가져왔는데 약관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어디 썼는지 미심쩍다 이러면 청산 가치로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뭐 생계비로 쓰고 사업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소명을 할 수가 있다면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요 또 뭔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보험을 조금 저축성 상품으로 들어놓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한 이게 한 20만 원짜리 정도 이제 보험을 들고 있고

이게 지금 해약을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내고 있다가 이제 개시 결정 나오고 한 두어 달 뒤에 이제 해약해서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는건가요?

예 개시 결정 받고요?

보험사가 채권자 라면 이의신청하지 않을까요

근데 보험금은 이제 꼬박꼬박 잘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은 뭐 보험사가 채권자는 아닐테니까?

그렇죠

채권자 아닌 경우라면은 법원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가능하겠죠?

그럼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돈 한 푼이 궁하니까요

많이 착해지셨는데요?

네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게 될 때 보험에 대해서 조금 채무자 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보험을 해약 할 필요 없다

두 번째로는 보험사도 해약 할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관 대출은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자세하고 복잡한 사항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전문가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상담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