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도 절차 중간에 돈을 마련해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조기면책이 예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변제 자금의 출처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조기면책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숨겨 둔 재산이나 도박으로 딴 돈으로 일시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신청 때 미리 신고한 코인의 가격이 올랐거나 복권에 당첨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로 생긴 돈이라면 조기면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남은 변제금을 대출로 마련해 조기면책을 받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중에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고 끝낼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중에도 돈을 마련해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갚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면책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숨겨 둔 재산이나 도박으로 딴 돈으로 갚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개인회생 남은 변제금을 대출받아 갚아도 되나요?
A영상에서는 남은 변제금을 대출로 마련해 조기면책을 받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능할 수도 있으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9-0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30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한 번쯤 궁금한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기면책이 가능한 경우와 일시변제 방법, 법원이 확인하는 자금 출처와 주의사항, 그리고 대출·상속·복권 당첨금 등으로 조기면책이 가능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9-0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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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중간에 끝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면책 제도인데요. 개인회생 도중 돈을 마련해서 일시 변제를 하게 된다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죠. 원래 법령에 존재했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숨겨 둔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로 변제한다거나, 도박을 했는데 돈을 따게 되어 그것으로 변제한다거나 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미 고지한 내 코인이 오르게 되었다, 혹은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하는 등의 사유라면 가능하죠.
그렇다면 만약 내가 개인회생을 통해 총 변제금이 줄었고, 남은 변제금은 대출을 받아 조기면책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릴 수가 있는데요. 바꿔 말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총 7천의 채무 중 개인회생 변제로 3천까지 줄었을 때, 이 3천은 대출을 통해 절차를 끝내겠다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