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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이유부터 부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거절됐을 때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채무조정 제도에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이유 2.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의 차이 3.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제적 이유 4. 워크아웃 부결 가능성과 사전 확인 방법 5. 채무조정 거절 사례와 개인회생 대안 개요 개인회생과 달리 워크아웃·새출발기금 등 대부분의 채무조정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거절하면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한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는 것보다 여러 채권자가 일정 금액을 나누어 회수하는 편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어 워크아웃의 부결률과 채권자별 동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부결 가능성이 높은 채권자의 채무 비중이 크다면 처음부터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지명령 이후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려는 채권자의 사례를 통해, 채무조정이 거절됐을 때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당연히 거절을 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회생 제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산 제도, 파산 제도도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일반 회생, 법인 회생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고, 현재 진행되고 보이는 채무 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될 수가 있죠. 개인회생이 특별히 예외적인 거예요. 개인회생만 특별하게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 놓았을 뿐, 나머지 채무 조정 제도는 당연히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따지면은 어느 채권자가 동의를 하나요? 제 영상을 안 보셨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채무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더라도 한 100만 원, 1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10명, 20명이 있어요. 승자독식의 구조가 되면은 이제 한 채권자만 1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모든 채권자는 한 푼도 못 가져가겠죠.
그런데 경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 있을 때 승자독식에 참여해서 가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나눠 갖는 편을 선택하는 게 경영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회수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거절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거절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거절하게 되면은 해당 채무 조정 제도는 활용이 안 되니까 채권자가 거절 안 해도 법원이 강제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거를 하려고 선택을 하실 텐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워크아웃인데, 워크아웃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워크아웃에서 부결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어떤 금융 회사가 얼마만큼의 퍼센티지로 부결하는지가 통계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부결 확률이 3%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유난히 부결 확률이 높은 채권자도 당연히 있죠.
해당 채권자의 비율이 적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과반수 이상, 뭐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빚의 비율이 부결 가능성이 높은 곳이 적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까지 파악해 봤는데 아 나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이 된다면은 애초에 그 채무 조정을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상담 과정에서 안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났다고 해도 예상한 범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상황에 이렇게 거절을 한 건가요? 그거는 채권자 마음입니다. 정말로 이걸 예로 들게요. 요새도 문제가 생긴 건데, 개인회생에 들어가면은 금지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금지명령은 원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와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가압류가 금지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무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금지명령에 채권, 동산 등이라고만 표시가 돼 있지 부동산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지명령이 나와도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시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모 신용보증기금인데 다른 곳은 다 괜찮다 하는데 심지어 채권사, 실제 돈을 빌려준 은행권도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 보증 선 신용보증기금은 경매를 넘겨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경매 들어가도 중지가 되고 인가 결정 나오면 압류가 풀리거든요. 무의미한 건데도 굳이 그렇게 채무자를 괴롭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유 없이 부결해 주는 겁니다. 어떤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의 케이스에서는 이러 이러해서 가결하는 게 유리하고 이 사람의 케이스에서는 부결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든 부결해라 약간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럼 거절을 당하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거절당하면 방법이 없죠. 애를 좀 써 본다?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안 받아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