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채무가 줄어들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국가가 아니라 채권자이며, 개인회생은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도 채무를 줄여 주는 제도라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고, 국세는 끝까지 변제받기 때문에 국가는 오히려 세수 확보에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국가가 개인 사이의 채권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 채권자가 원치 않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일반회생·법인회생은 일정 수 이상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채무를 줄일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도 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세금이 쓰이는 것은 캠코가 채권을 사들여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형 조정이며, '내 세금으로 왜 탕감해 주느냐'는 비판은 개인회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다른 채권은 탕감되더라도 국세는 먼저 모두 변제받기 때문에,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국가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하면 세금으로 빚을 갚아 주는 건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며, 탕감으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세금이 쓰이는 제도로는 캠코가 채권을 사들인 뒤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형 조정을 예로 듭니다.
Q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나요?
A영상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일반회생·법인회생은 일정 비율 이상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을 해도 세금은 갚아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무는 탕감되더라도 국세는 끝까지 받아 간다고 설명합니다. 채무 중 일부가 국세라면 채무자가 갚은 돈에서 국세가 먼저 변제되고 남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이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0-1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채무가 없어지게 되면 과연 제일 손해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채권자? 채무자? 나라? 정답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세금으로 왜 빚진 사람들의 채무를 갚아주냐고 개인회생 제도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한국이 개인회생에 대해 쉬쉬하는 이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12)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을 해서 채무가 없어지면 누군가는 그것을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꼭 나라 돈으로 하는 건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누가 제일 손해를 보나요?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사실은 채권자가 제일 손해를 보죠. 속된 말로 덤터기 쓰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왕들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국가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개인회생은 국가가 사인의 채권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채권자로서는 원치 않게 피해를 입는 결과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 게,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도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 과반수가 동의를 해 줘야만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채권자의 여력이 있고요.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도 채무를 줄이고 변제 기간을 정하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일정 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과반수면 과반수, 3분의 2면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만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유독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예요. 채권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애초에 이자를 매길 때 위험성을 감안해서 이자를 높게 매길 수 있지만, 사인 간의 채무도 개인회생에서는 탕감이 되거든요. 이런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죠. 국가는 그러면 어떠냐. 국가는 세금을 다 받아 갑니다. 개인회생을 하든 법인회생을 하든 세금은 끝까지 다 받아 가요.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채무는 다 탕감해 주더라도 국세는 다 받아 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채권자 한 명한테 5천만 원의 빚이 있고 다른 빚은 없어요.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면 개인회생 동안 변제한 돈은 채권자가 다 가져가게 되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이 중 2,500만 원은 사기업이나 사금융기관에 대한 빚이고 2,500만 원은 국세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갚은 돈 중에 국가가 2,500만 원을 제일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을 남은 채권자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확실히 존재하는 제도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죠.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못 하면 신용불량이 돼서 세수 확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시키는 것만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으면서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고, 개인회생을 마치더라도 세금을 계속 내게 되니까 국세 확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