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사무실 잘못입니다.

#개인회생사무실 #개인회생폐지 #변제금미납▶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변제금 미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변제금 미납 일단 6개월까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넘어 가셨어도 지금 미납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앞으로 변제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시고 그리고 제때 제때 소명만 하시면은 폐지는 안 당하십니다

개인회생 시작하고 변제금을 매달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못 내면 바로 폐지 되나요?

아 아니에요 제가 적절한 예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대표님 학창시절에 두발 자유화 세대였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 편한대로 했어요?

그 샤기컷? 구렛나룻을 누가 누가 더 많이 기르고 이제 선생님들은 누가 누가 더 많이 잡느냐 약간 이런 거였어요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보면 학교에 등굣길에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중학교 때 그럼 선생님이 꼭 서 있어요

그래서 머리 긴 애들 이렇게 불러 가지고 이제 길이 본 다음에 어 너 잘라 하고 보내는 애가 있고 어 너 너무 길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바리깡으로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밀려보신 적 있나요?

아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밀려본 적이 없어요

그 길에서 한 번 걸린다고 자르는 거 아니고 두 번 걸린다고 자르는 거 아니고 여러 번 경고도 했는데 계속 안 자르면은 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제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폐지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제금을 미납하면 폐지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요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폐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생위원의 의무 중에 하나로 변제금을 3회 미납하면 법원에 보고를 하라 라는 게 있어요

3회가 미납되면 회생위원이 보고를 하고 그럼 법원이 봐서 이 사람 3회가 미납이 됐네 그러니까 변제계획안을 수행하지 못할게 명백한 거니까 폐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3회 미납했다고 폐지가 안 되고요 계속 기회를 줘요

내일은 머리 잘라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세요 내세요 계속 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불성실하게 안 낸다 그때는 이제 폐지를 시키죠

어쨌든 경고는 계속 내려준다는 거네요?

경고는 계속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경고를 받으면 변호사님이 조금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것도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이게 사실 불성실해서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직장을 갑자기 잃어서 못 냈다 영업소득이 줄어들어서 못 냈다 이런 경우에는 소명을 하면은 당연히 법원이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도박을 해서 못 냈다

변호사님 저 도박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도박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 말도 사실은 못해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납부하시라고 해요

변제 계획 수행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사실 한 달에 100만원 내야 되는데 일단 지금 30만원 있으니까 30만원 냅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머지 낼게요 라는 내용의 보정서만 낸다면 아니면 진술서를 낸다면 폐지는 안 당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설득을 또 잘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변제금 미납됐다고 폐지를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폐지하면 항고를 하거든요

즉시항고를 해서 고등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지금 변제금 밀린 거 다 낼 테니까 폐지된 거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 살리게 돼요 돈만 내면은

고등법원은 조금 큰 사건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로서는 큰 사건이지만 사실 쟁점도 없는 사건이 올라오니까 고등법원 업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에 대해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시키지 말아라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영향도 있어서 변제금 미납 일단 6개월까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넘어 가셨어도 지금 미납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앞으로 변제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시고 그리고 제때 제때 소명만 하시면은 폐지는 안 당하십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글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개시 결정 났으니까 뭔가 이걸 사후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안 해줘 가지고 그냥 폐지가 되버린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후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납이 되면은 보정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변호를 해준다거나 그런 걸 전혀 받지 못해서 폐지가 되시는 분도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미납이 안 되게 저희로서는 관리를 하지만 안 내셨다면은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제가 안 냈는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면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개시까지 나고 인가까지 난 거를 가지고 미납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폐지까지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폐지까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즉시 항고하면 내가 지금까지 밀린 변제금을 납부했다는 납입증명서를 내면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지고 개인회생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걸 한 번에 마련을 못하죠

왜냐하면 폐지가 되려면 보통은 6개월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갚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정말 타격을 입어서 수입이 없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갑자기 병이 걸려서 돈을 못 갚게 됐다 내 책임 아닌 사유로 이러면 특별 면책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중간에 뭐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이쪽에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정말 이 회생을 유지할 수 없어서 폐지가 됐다 이 경우에는 재신청을 들어가야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청하시는 분 상황에 따라서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고, 파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변호사님이 조금 가이드라인을 조금 주시겠네요?

네 그건 드릴 수 있고 재신청 가시게 되면 아셔야 될 게 기존에 납부하던 그 변제계획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연체이자가 다 살아나요

그리고 내가 낸 돈은 내가 6천에서 만약에 2천을 갚았다 4천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6천에 대한 이자가 한 천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1천에 먼저 내가 된 2천만 원이 가고 그다음에 원금 6천중에 1천만 원을 줄어들어서 원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재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지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폐지 되면 한 번에 내야 되는데 폐지만 안 되면은 이거를 한 번에 낼 필요는 없거든요

조금씩 조금 밀려가면서 내도 되니까요

개인회생을 시작하신 분들 저희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하셨더라도 개인회생 하시다 보면 당연히 변제금을 못 낼 때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분이 소수고, 사람이 사는 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금이 한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밀렸다고 해서 내가 당장 폐지가 되지 않을지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결코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3회 미납됐다고 폐지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변제계획안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폐지를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잘 설명하면 폐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폐지되면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재신청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일단은 폐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폐지가 되셨다면 그 상황에 맞게 처음 개인회생을 맡기셨던 사무실에 또는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