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개인회생하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개인파산 #청산가치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과거에 돈을 빌려줄 여력이 되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형편이 안 좋아져 개인회생을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컨텐츠입니다....

무형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려운데 결국 나한테 있는 현금이 형태만 바꿔서 채권으로 존재할 뿐이지 내 재산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가치로 잡히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타당하죠


회생 파산은 내가 이제 빌린 돈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자기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조금 어떻게 일단 처리가 되나요?

내가 빌려줬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채권자가 되니까 빌려준 돈 만큼의 금전 채권이 또 나한테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금전 채권과 줄어든 현금은 액수가 같으니까 결국 내 재산의 변동을 얻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 재산으로 본다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지금 재산이 탈탈 털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있고 한 2년 전에 엄마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럼 내 재산은 2천만 원인가요?

원칙적으로 2천만 원이죠 빌려줬다면?

근데 엄마가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줬는데 이거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얼마나 없나요?

글쎄요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재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내 쪽에서 소명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채권은 재산으로 잡히고 이게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산을 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파산 절차도 이미 끝나서 나한테 줄 돈은 없다라거나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라서 지금 행방불명 상태다

내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에서도 이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재산 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서 본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내가 돈 달라고 한 2년,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안 주고 있다

이거 내년에도 안 주지 않겠냐? 이런 것도 되는건가요?

네 그 정도로는 안 되죠

왜냐면 내가 개인회생 들어가서 재산가치에서 뺐는데 개인회생 들어가고 나서 더 열심히 막 집까지 가서 달라고 해서 받아낼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최소한 소송을 제기했고 내가 판결문을 받아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 사람의 재산을 찾으려고 노력해 봤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엄마한테 줬는데 엄마가 그걸로 보증금을 냈어요

엄마 살고 있잖아요

집을 엄마 집을 뺄 순 없잖아요

그땐 재산에 넣어야죠

왜냐하면 회생 도중에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보증금을 받으려면 엄마가 집을 나가야죠

엄마가 집을.. 안 나가면 내가 엄마한테 돈을 준 거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안 받을 뿐이잖아요 그럼 재산이죠

그렇게 되네요?

네 조금 뭔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죠?

어쨌든 내 손에 있는 현금은 아닌데 내 재산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네 조금 억울하지 않나요?

무형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결국 나한테 있는 현금이 형태만 바꿔서 채권으로 존재할 뿐이지 내 재산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현금이 없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가치로 잡히는 게 채무자로서는 조금 기분 안 좋을 수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타당하죠

중요한 거는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다 재산이 되는 거고 실제로 고소를 했건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서 정말 못 받을 돈이다 이러면 재산에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빌려준 돈이다 아니면 빌린 돈이다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빌려주고 빌린 거는 내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청산가치라고 말하는 거는 파산해서 빚잔치하는 걸 청산이라고 하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빌려준 돈, 그 채권은 법원에서 알아서 받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을 할 때도 그 청산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청산가치가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빌려준 게 중요하거나 빌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산 가치라는 것은 그거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산이라는 단어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들어오시는 분들,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많은 분들 보면 지인이나 친척 간의 금전거래가 많아요

돈을 빌린 경우도 있고 빌려준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내가 빌려준 돈은 다 청산가치로 산입이 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알아두시고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건 정말 못 받을 돈이다

이러면 이게 법적으로 법원이 인정하고 채권자가 인정할 정도는 돼야지 그것이 청산가치에서 고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