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에 끝까지 땡기고 개인회생 한다는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사기 #대출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개인회생 제도는 합법적이고 적법한 것이지만 갚을 생각없이 대출 받은 후 회생을 한다면 불법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

회생 직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소명을 해야 되고 소명이 안될 경우에는 OOO하는 것을 각오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개인회생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악플 이런 것도 조금 달리는데 그중에 굉장히 또 많은게 뭐 이왕 회생할 거 끝까지 다 땡기고 회생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단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생 하는 거는 합법적이고 적법한 거고요

땡긴 다음에 회생하는 거는 사기고 불법이죠

그런가요?

네 그렇죠 갚을 생각 없이 대출 받아서 이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서 회생할 거야 이거는 불법이죠

그러네요? 못된 심보네요?

네 그거 불법입니다

회생 제대로 이용하겠다 라는 마음 자체는 합법인데 방금 말씀하신건 불법이고 그런데 이건 조금 구별해야 될 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어차피 돌려 막기 하다 들어가거든요

돌려 막기를 하는 채무자의 심정은 뭐냐면은 돌려 막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미 내가 이 빚을 못 갚고 계속 다음번에도 어차피 돌려 막기 할 거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빌려서 갚고 빌려서 갚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엄격하게 보면은 사기로 볼 수도 있지만 채무자의 마음속에는 돌려 막기해서 내가 이 돈을 안 갚을 거야가 아니라 다른 돌려 막기로 갚을 거야 라는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돌려 막기 하다가 도저히 돌려 막기가 안 돼서 회생을 들어가는 것과 처음부터 내가 나 이번에 대출 크게 땡겨서 이거 나 쓰고 싶은 대로 쓰고서 이 돈을 안 갚아 버리고 회생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

그리고 법적인 취급도 다르다

이렇게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기도 하겠네요?

최근에 받은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대환으로 했는지 대환으로 다 쓰인건지 아니면 대출을 받고 다른 여러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하셨는지 법원에서 다 보는건가요?

네 마지막 대출이 특히 최근 거라면 그 대출 내역을 하나하나 소명을 해봐야 돼요

2천만 원이 들어왔다면 300만 원은 카드 값으로 나가고 300만 원은 기존 대출의 원리금 납부하는 걸로 나가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생활비로 쓰였거나 아니면은 꼭 필요한 사업 자금에 쓰였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뭐 도박에 쓰였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로 해외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명품 가방을 샀거나 비싼 가전제품을 샀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액만큼 그 가액이 500이면 500, 1,000만 원을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고 청산가치를 높여 버립니다

딱 봐도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런 걸 구매했다?

필요한 건지는 어쨌든 채권자가 소명해야 되는 거고 정말 단순화시키면 내가 최근에 대출 받은 이 최근 이라는 거는 1년 전 이런 게 아니라 회생 직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어디 썼는지 하나하나 소명을 해야 되고 소명이 안될 경우에는 청산가치 산입하는 것을 각오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사람 마음에 관련된거니까 회생을 해야겠다 한번 고려해 볼까 라는 생각을 2, 3개월, 4개월 이렇게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출을 해 준데요 누가

또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먼저 알아보고 오잖아요?

아 네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뒤에 그래 그냥 회생 하자! 이것도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게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를 우리나라 법은 검사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증명 할 때도 대출한 돈의 사용처가 문제가 되겠죠?

기존과 동일하게 돌려 막기와 생활비와 사업비로 쓰였으면 이 사람은 잘 풀리면 갚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라고 검사가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빌린 돈은 기존 돈도 갚고 생활비로 쓰고 그랬는데 어 이번에는 기존 돈 하나도 안 갚고 주변 지인한테 돈 보낸 거 있고 아니면 해외 여행 다녀온 거 있고 비싼 가전제품 산 거 있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거 구나라는 판단이 금방 되겠죠?

댓글 중에 보면은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회생 할 거면은 내가 큰 돈 이렇게 대출 받아서 그거 가지고 나 쓰고 싶은 대로 쓴 다음에 회생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그럼 마음가짐 자체는 불법적인 마음가짐이고요

반대로 개인회생을 신청 하는 거 자체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직전에 대출을 받았다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출을 받은 돈의 사용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내가 명확하게 적절한 용도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산입이 될 수도 있고 파산의 경우에는 환수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의하시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