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무실 홍보 "이 문구"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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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 코인 투자 리딩 방을 통해서 사기 당한 거였어요

그때 저희가 의뢰인을 도와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관련 자료도 소명해서 이 분은 코인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사기 피해자 입니다 라고 해서


변제율이나 탕감률이나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 어떤 사무실을 찾더라도 결과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야 되는데 결과가 달라요

왜? 결과가 다르죠?

어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치킨을 좋아하고 교촌 치킨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도 드시나요?

네 요새도 먹죠

요즘 막 난리잖아요?

왜요?

가격 올려가지고

가격 올린 다음에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튼 이 교촌 치킨의 허니 콤보 라는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점마다 맛이 달라요

PD님도 아시잖아요 어떤 데는 맛있고 어떤 데는 맛이 없어요

본점에서 재료도 보내주고 레시피도 알려주기 때문에 맛이 다를 수가 없는데 다르고 이거를 조금 관련돼서 치킨 집을 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장사가 잘 되는 대로 바빠서 레시피대로 안 하고 장사가 안 되는 집은 비용을 아낀다고 재료를 다른 재료를 첨가하거나 뭘 빼거나 이렇게 해서 맛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개인회생 할 때 변제율이나 탕감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에 있는 대로 하면은 내 월 소득이 계산 되고 내 재산 가치가 계산 되면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 소득 전부 변제 원칙에 따라서 월 변제 액이 딱 정해지게 되는데 어떤 사무실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더 중요한 건데 내가 법원에 신청서를 내요 신청서를 냈는데 내가 내용을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도 잘 산정하고 월 소득도 잘 산정 했는데 법원에서 회생 위원이 어 이거 소득 너무 작게 줄인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 재산 가치를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을 적었는데 당신이 쓴 돈 중에 한 2, 3천만 원은 어디 썼는지 잘 모르니까 이거 청산 가치로 더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반영해서 월 변제 액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보정이 내려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정이 내려옵니다

회생 위원은 일단 변제액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 보정이 나왔을 때 치킨집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쁜 사무실 뭐 공장형 사무실이면은 보정 나왔으면은 어 그 보정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의뢰인 한테 법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의뢰인한테 받고 그거를 다시 문서화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할 수가 있고 안 바쁘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의 보정이 나왔을 때 사무실이 다투지 않고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사건이 기각 되느냐 아니에요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다투지 않으면 결과는 더 빨리 나오고 다만 의뢰인의 변제액만 올라갈 뿐이에요

어 그러면은 뭔가 사무실을 선택할 때 우리는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온다라는 거를 광고하는 데도 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안 좋아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결과가 빨리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결과라는 거는 아마 개시 결정인 텐데 개시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는 내가 면책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면책 받는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인 날의 3년 뒤 그때가 면책일이지 개시 결정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예 빨리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보정 명령이 내려왔을 때 대부분 의뢰인 분들은 이제 처음 겪어 보는 건데 그 보정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내가 맞서 싸워 가지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건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없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건가보다 이러고 그냥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이미 사무실은 알아요

상담 단계에서 첫 번째로 알고요

이 사람이 월 변제액이 얼마만큼 나올 거다 이거는 의뢰인이 말한 말만 가지고 아 나는 월 소득이 뭐 300입니다 재산이 한 2천만 원쯤 있어요 이러면은 1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청서를 내는 단계 의뢰인한테 모든 자료를 받고 금융 기록을 받아서 신청서를 쓰고 내기 직전에는 이 사람의 월 변제액이 얼마가 될 거다 법원에서 이런 주장이 안 받아들여 지면은 얼마 정도 늘어날 거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사무실이 잘 하는 거고요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최대한 줄여서 주장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의뢰인이 좋아하니까요

월 변제액이 적게 나오면은 줄여서 주장한 다음에 법원이 보정을 내리면은 그때 가서 의뢰인한테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해요

그럼 의뢰인이 나중에 준 자료를 보면은 의뢰인이 했던 말과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월 변제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저희 있었던 사례를 얘기하자면은 한 분의 경우에는 코인 투자를 하셔서 한 5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셨어요

그런데 월 소득은 한 220~230만 원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5천만 원이 코인 손실 금으로 해서 청산 가치로 반영이 돼 버리면은 이 사람의 월 변제액은 뭐 늘어나지 않겠지만 기간이 60개월이 돼 버리거든요

거의 다 갚게 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이 사람은 코인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코인 투자 리딩방을 통해서 사기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 분은 우리가 청산가치 반영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분은 변제율이 한 7%로 그렇니까 탕감률이 한 93% 돼서 신청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법원에서 보정이 내려와서 코인 투자 손실금이니 청산 가치에 산입하세요 라고 보정이 나와서 그때 저희가 의뢰인을 도와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관련 자료도 서명해서 이분은 코인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사기 피해자 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애초에 신청대로 이제 결과가 반영이 된 적이 있거든요

완전 180도 달라졌네요?

네 제대로 된 사무실 이라면 신청 단계에서 결과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요

예측이 가능 하려면은 신청 단계에 이미 의뢰인으로부터 보정 과정에서 나올 만한 질문에 대한 자료는 다 받아 놨어 돼요

그래야지 결과가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아까 언급하신 우린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우린 신청 빨리 들어가요, 금지 명령 빨리 나와요 라는 곳은 금지 명령 까지는 빨리 나올 수 있지만 신청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의뢰인으로 부터 받지 못하면은 보정 단계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월 변제액 보다 월등하게 상승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가 또 있나요?

어 뭐 사례야 많죠!

예를 들어서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지 못한다고 한 경우에 뭐 저희는 인정될 것 같아서 1.5명으로 주장 했다가 안 된다 부양 가족 인정 안 된다 라고 하니까 뭐 1.33명까지 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데 성년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 분은 고등학교 2학년 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회생 기간 중에는 성년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율로 나눠서 이제 1.33명으로 만 인정을 해 달라 해서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딱 변제액에 정해지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 안에 어떻게 대입 할 거냐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 공식에 집어 넣을 거냐는 사무실의 역량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공장형 사무실 보다는 조금 잘하는 그리고 내 사건을 잘 처리해주는 사무실을 맡기셔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