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 재신청 통해 채무 해결한 성공사례 — 사례 요약
2014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자영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다 코로나19로 적자를 보고 생계 대출이 늘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해 탕감률 82.23%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8,089만 원이었고, 월 약 4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재신청)
- 직업
- 자영업자
- 채무액
- 약 8,089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396,609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82.2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과거(2014년)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신청
- 거래처 부도·매장 화재에 이은 코로나19 적자로 생긴 채무
- 사업 중단 후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
해결 과정
- 재신청을 통해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82.23%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396,609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4,277,895원(약 1,428만 원)입니다.
- 채무액 80,890,504원 가운데 약 1,42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7.7%입니다.
- 재산 가치는 6,690,000원(약 669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801,433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04,824원(약 140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2014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던 의뢰인이 이후 새로 생긴 채무로 재신청해 탕감률 82.23%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는 이전 면책 시점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져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적자를 보고 사업을 중단한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해 월 약 4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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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3-25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80,890,504원
재산 가치 : 6,690,000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1,801,433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한 후 거래처가 부도 나면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 적자를 보게 되면서 대출과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체가 되지 않기 위해 성실히 일을 하며 채무를 갚아 나갔으나, 매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어 2014년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면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면책 후 사업장을 다시 시작했고, 운영이 순조롭게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또 한 번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간간이 하기도 했지만, 가장으로써 생계를 지키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실패채무 #사업빚 #개인회생재신청

3. 결과
월 변제금 : 396,609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4,277,895원
탕감액 : 66,612,609원
탕감률 : 82.23%

의뢰인과 같이 각고의 노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려는 분들이 대다수이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로만 유지되고 조금만 긴축 생활을 한다면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빚인데 금리가 인상되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매출이 끊기는 등의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건데요.
만일 자신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 이제는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