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어려움을 겪던 중 해외선물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신용대출 돌려막기로 채무가 늘어난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4.4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224만 원이었고, 월 약 44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한 부분에 보정 명령이 나왔고,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224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442,056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개시결정, 탕감률 84.4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해외선물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것에 대한 보정 명령
부양가족 3명 인정 여부
해결 과정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탕감률 84.41%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442,056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5,914,088원(약 1,591만 원)입니다.
채무액 102,244,394원 가운데 약 1,59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5.6%입니다.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부양가족 3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270,85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4%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828,794원(약 283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자 법원이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소명하라는 보정을 냈고,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유를 제출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해외선물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해외선물 투자 손실과 돌려막기로 채무가 늘어난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4.41%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4-03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겪으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던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이혼 요구 및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으로 요양을 간 후 아이를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해외선물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나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나 신용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월급으로 채무를 갚으려 했으나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 102,244,394원
재산 가치 : 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270,850원
부양가족 수 : 3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442,05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5,914,088원
탕감률: 84.41%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지 소명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재산 자료를 제출하였고 사유로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84.41%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