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 수입이 줄어들자 생활비라도 벌자는 생각에 고심하던 중 온라인 광고를 통해 우연히 코인 리딩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힘든 생활은 물론이고 큰 돈을 벌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리딩방에 참여했으나, 사기피해를 당해 결국 리딩방을 신고한 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198,242,749원
재산 가치: 10,00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79,200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532,465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8,785,700원
탕감률: 90.35%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의 변경에 따라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특히 사기 피해는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안들을 안내했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한 후 내역들을 함께 신청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