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코로나로 접은 꿈, 개인회생으로 재기 희망 꿈꿔 — 사례 요약
오랜 꿈이던 카페를 열었으나 코로나로 적자가 이어지고 대출과 돌려막기로 버티다 약 1억 4,071만 원의 채무를 진 50대 자영업자 의뢰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약 61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84.34%였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50대
- 직업
- 자영업자
- 채무액
- 약 1억 4,071만 원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월 변제금
- 약 61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84.3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코로나 시기 카페 운영 적자로 발생한 사업 채무
- 돌려막기로 불어난 채무
- 사업을 계속하는 자영업자의 소득 산정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08,646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1,911,436원(약 2,191만 원)입니다.
- 채무액 140,709,860원 가운데 약 2,19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5.6%입니다.
- 재산 가치는 20,357,468원(약 2,036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44,945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336,299원(약 13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자영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의 의뢰인은 신청 당시 직업이 자영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월 약 194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 탕감률 84.34%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Q코로나로 생긴 사업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A이 사례에서는 코로나로 카페 매출이 떨어져 대출과 돌려막기로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6-05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진로를 설정해 둔 채 이를 위한 준비를 해 왔는데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코로나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운영하던 카페는 오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지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기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꿈이었던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이전보다 매출이 떨어진 것은 물론 적자가 지속되자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돌려 막기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다 보니 채무의 규모는 점점 커져 갔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팬데믹 시점에 도달하자 폐업을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어렵게 일군 만큼 쉽사리 포기가 되지 않았고, 이전의 영업 잘 되던 시기가 자꾸만 생각이나 유지를 해온 것이 결국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140,709,860원
재산 가치: 20,357,468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1,944,945원
부양가족 수: 1인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월 변제금: 608,64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1,911,436원
탕감률: 8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