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별 후 생활고로 개인회생신청

2025-06-05

배우자 사별 후 생활고로 개인회생신청 — 사례 요약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자녀를 키우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던 50대 직장인이 교제 상대에게 빌려주거나 사용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가 쌓이자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3.2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5,644만 원이었고, 월 247,500원씩 60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급여의 소명과 과거 면책 이력이 쟁점이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5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5,644만 원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247,500원
변제 기간
60개월
결과
개시결정, 탕감률 73.2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 소명이 필요했던 점
  • 과거 한 차례 면책을 받은 이력
  • 생계 부담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채무

해결 과정

  1. 현금수령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급여 소득을 인정받았습니다.
  2. 과거 면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면책 이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 그 결과 탕감률 73.28%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47,500원 × 60개월 = 총 변제액 14,850,120원(약 1,485만 원)입니다.
  • 채무액 56,441,953원 가운데 약 1,48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6.3%입니다.
  • 재산 가치는 6,200,000원(약 62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00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752,500원(약 175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이 없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금수령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소득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과거 한 차례 면책을 받았지만 면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6-05

■ 50대 / 채무액 5천6백 / 직장인 / 인천지방법원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13년 간 어느 누구 도움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 다섯 식구의 가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지내던 중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생활을 합치게 되었지만 합치고 보니 돈 한 푼 없고 오히려 빚만 잔뜩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절망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카드를 맡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과거 신용회복을 받았었고, 지금도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돈 때문에 싸워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동안 빌려주고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하였고 결국 채무가 쌓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56,441,953원

재산 가치: 6,20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00,000원

부양가족 수: 1.5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247,500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14,850,120원

탕감률: 73.28%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급여에 대한 부분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수령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한 차례 면책 사실이 있었으나 면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73.28%의 적지 않은 탕감률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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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