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갭투자 손실 및 대출이자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부동산 갭투자 손실, 암 진단에 따른 퇴직과 사업 부진으로 약 1억 4,327만 원의 채무를 진 50대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37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90.75%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투자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매각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5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4,327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37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90.7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갭투자 부동산의 시세 이하 매각(재산 처분)의 적정성
- 질병으로 인한 퇴직과 병원비·생활비 돌려막기
- 구매대행 사업 부진
해결 과정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시세보다 낮게 매각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367,573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3,232,952원(약 1,323만 원)입니다.
- 채무액 143,268,424원 가운데 약 1,323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9.2%입니다.
- 재산 가치는 11,003,194원(약 1,10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64,64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9%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97,067원(약 160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개인회생 전에 부동산을 싸게 팔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시세보다 낮게 매각한 사정을 소명했고 탕감률 90.7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산 처분 경위는 사건마다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갭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이 사례에서는 갭투자 손실과 대출이자 부담으로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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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6-27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의 아버지는 말년에 시작하신 사업으로 손실을 크게 입으셨고, 어쩔 수 없이 집을 처분하여 길거리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 갭투자를 하였고, 남은 돈으로는 거주지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어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병원비와 월세 생활비를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며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이마저도 부진하여 적자가 이어졌고, 당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갭투자 했던 부동산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대출이자 납부에 급급한 생활을 해오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총 채무액 : 143,268,424원
재산 가치 : 11,003,194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964,640원
부양가족 수 :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367,573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3,232,952원
탕감률 : 90.75%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최대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을 매각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90.73%의 높은 비율로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