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코인 투자금 대부분을 손실하여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던 30대 자영업자 의뢰인이 차입금으로 한 코인 투자에서 대부분을 잃고 약 1억 7,593만 원의 채무를 진 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46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90.62%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30대
- 직업
- 자영업자
- 채무액
- 약 1억 7,593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46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90.6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지인 차용금과 대출로 한 코인 투자 손실
- 대출이 막힌 뒤 카드를 이용한 돌려막기로 늘어난 채무
- 자영업 영업소득 기준 변제 능력
해결 과정
-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64,307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6,381,080원(약 1,638만 원)입니다.
- 채무액 175,926,266원 가운데 약 1,63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9.3%입니다.
- 재산 가치는 8,324,652원(약 832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801,374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6%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337,067원(약 13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빌린 돈으로 코인에 투자해 손실이 났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지인 차용금과 대출로 코인에 투자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해 탕감률 90.62%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Q자영업자도 코인 빚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의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8-20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모은 돈으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차려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돈을 빌려 코인에 투자했고,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점점 커져 90% 이상에 이르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었고, 남은 금액의 코인을 팔고 빌린 돈들을 갚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돌려막기에 급급하여 카드깡에도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빚은 점점 더 갚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막대해진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175,926,266원
재산 가치: 8,324,652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1,801,374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464,307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6,381,080원
탕감률: 9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