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 분양 중도금·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금리 인상까지 겹쳐 약 3억 4,783만 원의 채무를 진 20대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절차 중 분양권을 모두 해지해 해당 분양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했고, 월 약 80만 원씩 36개월 변제, 탕감률 86.58%의 결과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2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3억 4,783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80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6.5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분양 관련 채권의 처리
분양권 해지 가능 여부
지인 차용금과 신용대출로 진행한 부동산 투자 실패
해결 과정
회생 진행 중 분양권을 모두 해지
해지된 분양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한 뒤 개시결정을 받음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원문에 적힌 총 변제액은 28,265,870원(약 2,827만 원)입니다(월 변제금 801,184원, 변제기간 36개월).
채무액 347,829,206원 가운데 약 2,827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8.1%입니다.
재산 가치는 24,294,148원(약 2,429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40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98,816원(약 160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면 분양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회생 진행 중 분양권을 모두 해지하고 해당 분양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20대도 억대 채무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의 20대 의뢰인은 약 3억 4,783만 원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36개월 변제, 탕감률 86.58%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9-03
■ 20대 / 채무액 3억4천 / 직장인 / 서울회생법원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와 결혼한 후, 부동산 재테크에 적극적인 배우자를 따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투자 초반만 해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때라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투자,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신용대출의 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계약을 맺었기에, 결국 부동산의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분양을 완료하려고 배우자에게 권리까지 승계 받았지만, 부동산 시세 하락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347,829,206원
재산 가치: 24,294,148원
직업: 직장인
수입: 2,400,000원
부양가족 수: 1.3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801,184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8,265,870원
탕감률: 86.58%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분양 채권을 지니고 있었기에 분양권 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했는데, 빈틈없는 대응을 통해 회생 진행 중 분양권을 모두 해지 받고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여 86.63%의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