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연체 누적돼 회생 신청

2026-02-03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연체 누적돼 회생 신청 — 사례 요약

해외 원두 수입과 카페 창업에 나섰다가 이상 기후, 물류비·금리 상승, 추가 수입사업 실패로 약 2억 4,718만 원의 채무를 진 30대 자영업자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약 92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86.48%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30대
직업
자영업자
채무액
약 2억 4,718만 원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92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6.4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무리한 사업 확장과 추가 차입으로 누적된 연체
  • 환율·금리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업 실패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916,779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2,344,592원(약 3,234만 원)입니다.
  • 채무액 247,184,810원 가운데 약 3,234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3.1%입니다.
  • 재산 가치는 20,001,912원(약 2,00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253,846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4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337,067원(약 13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사업 확장을 위해 빌린 돈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손실 만회를 위한 추가 수입사업 차입을 포함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36개월 변제, 탕감률 86.48%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입업을 하다 실패한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월 약 225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2-03

■ 30대 / 채무액 2억5천 / 물류업 / 수원회생법원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당시 우간다 원두 소싱·수입 사업에 가능성을 보고 직접 현지 농장과 거래 구축, 개인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초기 시장 구축 과정에서 마케팅·재고 확보 등으로 상당한 운영자금이 투입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 기후로 인한 품질 저하, 국제 정세 악화로 물류비·원자재·금리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리스크 관리 실패로 생두 재고 처리 지연 및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손실 만회를 위해 설탕·바닐라빈 추가 수입사업을 추진하며 추가 차입을 발생시켰으나 환율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 상환 구조가 붕괴되어 연체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무리한 확장과 외부 요인 복합 작용으로 채무 감당 불가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247,184,810원

재산 가치: 20,001,912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2,253,846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916,779원

변제 기간: 36개 월

총 변제액: 32,344,592원

탕감률: 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