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시변제 꼼수

개인회생 일시변제 꼼수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중 목돈이 생기면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절차를 일찍 마치는 '일시변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영상 시점(2023년) 기준으로 일부 법원의 실무준칙에서만 허용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 자금의 출처와 재산 목록, 채권자 의견을 보고 편법 여부를 판단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은 변제기간(예: 36개월) 동안 매달 나누어 내야 절차가 끝납니다.
  • 영상 시점 기준 일시변제는 채무자회생법이 아닌 실무준칙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부산·대전 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법원은 일시변제 자금의 출처, 현재 재산 목록을 제출받고 개인회생채권자의 의견도 들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 퇴직금이나 상속재산처럼 신청 당시 예상하지 못한 목돈이 생겨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시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이라면 남은 변제금을 변제금 가상계좌에 미리 넣어 두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매달 빠져나가 면책 시기는 원래대로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남은 돈을 한 번에 갚고 끝낼 수 있나요?

일시변제 신청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시점(2023년) 기준 일부 법원만 실무준칙으로 허용하고 있고, 법원이 자금 출처와 채권자 의견 등을 심사해 허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어떤 경우에 허가되나요?

법원은 변제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현재 재산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채권자 의견을 들어 편법이 아닌지 판단합니다. 퇴직금·상속처럼 예상하지 못한 목돈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시변제가 안 되는 법원이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에 따르면 남은 변제금을 변제금 가상계좌에 한꺼번에 넣어 두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 따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책 시기는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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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12-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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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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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생긴 돈으로 일시변제하여 개인회생을 면책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일시변제를 허용하는 일부 법원에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꼼수를 부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지역에 있다면 조금 싸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무준칙에 없더라도 법에서 금지하지는 것이 아니니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볼 수는 있겠죠?


개인회생을 하면은 내 총 채무가 어쨌든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 그래서 한 방에 갚아서 바로 끝내버린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다 끝나는건가요?

끝나죠

제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디서 투자를 받게되었어요

채무가 많긴 한데 그래서 어 잠시만요 그러고 일단 개인회생부터 신청을 하고 채무를 줄인 다음에 투자를 받아서 개인회생을 끝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를 한 달 만에 그걸 다 해버렸다면 한 달만에 채무를 확 줄여버리는 효과가 된건가요?

계획하신 대로 된다면은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

지금 얘기 하시는 거는 이제 개인 회생 있어서 우리가 일시변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일시변제는 낸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돈이 생겨서 법원에 일시금을 다 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앞으로 개인회생 기간이 36개월이 남아 있으면 매달 조금씩 조금씩 빼가면서 36개월이 지나야지 끝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변제 신청서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법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 서울회생법원 하고 수원, 부산, 대전 법원만 가능한데요

모든 사람을 다 일시 변제가 가능하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 심사를 거쳐서 꼼수 안 부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법원이 허가를 해서 일시변제를 할 수 있게 해 줘요

꼼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법원에서 보는 자료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변제 자금의 출처 내가 일시변제하는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그리고 내 지금 재산 목록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의 의견도 들어요

내가 낸 서류도 보고 개인회생 채권자의 의견도 듣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자는 내가 법원을 속일 수 있더라도 채권자가 뭔가 이상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면은 안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얘기는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받은 자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정식적인 투자 계약은 안 할 거 같아요

정식 투자 계약이면은 그 투자금을 가지고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개인에게 투자를 한게 더 돈을 빌린 거로 볼 수가 있다면은 나라는 사람이 딴 데서 또 돈을 빌려서 갚은 거다 그럼 뭐 어차피 이 사람에 대한 채무는 남아 있는 거니까 애매하네요. 해봐야지 알 겠는데요?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딱 말만 듣고서 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왜냐면 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을 한다는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무슨 개인회생까지 하냐? 내가 그 돈 해 줄 테니까 그냥 끝내고 나중에 나한테 갚아라 이런 식으로 친구가 한방에 해결해 준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거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조금 보셨나요?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심사에서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애초에 꿍쳐뒀다가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런 일시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대부분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저희가 신청하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될때 저희도 신청하기 때문에 떨어진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 같이 일시 변제 되는 법원 있고 안 되는 법원 있어요

이게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건 아니고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법원만 가능한데 안되는 법원에서 신청하려고 하시다가 아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경우는 봤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 일시 변제금을 그냥 통장에 넣어 놓으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내는 법원에 가상계좌 다 넣어 놓으면 알아서 빠져 나가니까요

거기에 넣어 놓고서 그냥 잊고서 살면 되죠

시간 지나면 매달 매달 이렇게 내가 꼬박꼬박 챙겨야 될 건 아니고요

면책 받는 시기는 늦어지지만 돈만 마련되어 있다면은 다 넣어 놓으면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뭔가 찝찝하니까

그러려면 일시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원에 심사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만약에 안 되는 지역에 있다면 예전에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조금 싸워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다른데서는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왜 우리만 불리하게 이렇게?

맞아요 실무준칙에 없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볼 수는 있겠죠

떼쓰기네요?

그렇죠 떼쓰기죠?

개인회생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상속재산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목돈이 생겨서 일시 변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일시 변제는 일부 법원의 경우에만 현재는 실무준칙에서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일시 변제를 하실 여건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알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