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변제면 개인회생 왜함?

전액변제면 개인회생 왜함? — 핵심 요약

개인회생에서 결과적으로 전액을 갚게 되더라도 절차를 이용할 실익은 있으며, 이승진 변호사는 금지명령에 따른 독촉 중단, 여러 채무를 한 번에 납부하는 채무 통합 효과, 끝나는 시점이 정해지는 데서 오는 안정감을 듭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전액 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법은 최소 변제액만 정해 두었으며, 영상 설명 기준으로 총채무 5천만 원 미만은 5%, 그 이상은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 전액으로 정해지며, 가용소득은 일반적으로 평균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이 많아 36개월 안에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갚는 시점까지만 변제하게 되어 전액 변제가 됩니다.
  • 영상에 따르면 전액 변제가 되는 사례는 도박 채무가 가장 많고, 코인·주식 채무도 많습니다.
  • 소득이 매우 많은 경우는 애초에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될 수 있어 워크아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이 금지되고, 매달 한 번 법원 계좌에 납부하면 되어 채무가 통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인데 전액 변제면 할 필요가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전액 변제라도 금지명령에 따른 독촉 중단, 채무 통합 효과, 끝나는 시점이 정해지는 안정감이 있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면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최소 변제액은 얼마인가요?

영상 설명 기준으로 총채무가 5천만 원 미만이면 5%, 그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 원이면 최소 40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왜 전액 변제가 나오나요?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액을 일정 기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아 그 기간 안에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전액 변제가 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6 전액 변제가 되는 사람들
  2. 0:52 법이 정한 최소 변제율
  3. 1:34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전액 변제 사례
  4. 2:18 개인회생은 탕감 제도가 아니다
  5. 2:56 전액 변제라 안 하겠다는 두 유형
  6. 4:38 대안: 워크아웃은 어떨까
  7. 5:28 금지명령과 채무 통합 효과
  8. 6:08 미래가 정해지는 안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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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8-2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이자탕감 #전액변제▶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채무자 중 전액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오늘은 전액변제를 하게 될 경우에도 왜 개인회생이 이득인지에 대...

어차피 전액 변제 할 거면 굳이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왜 하시는 거죠?

뭔가 내 빚이 조금 없어질 것 같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청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탕감되는 비율이나 갚아야 하는 비율이나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보신 분들 중에 하나도 탕감이 안 되고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도박 채무의 경우가 제일 많고요

코인이나 주식채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조금 어떤 경우들이 조금 변제 100% 변제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나요?

회생 제도라는 거는 최소 변제율이라는 것만 법으로 정해놨어요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 채권액에 5% 그러니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은 250만 원 이상을 변제 해야 되는 거고요

총 변제액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총 채권액에 3% 더하기 100만 원이에요

그 이상은 예를 들어서 채무가 1억 원이라 그러면은 3%, 3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400만 원을 최소한 변제 해야 된다 라고 법이 정하고 있고!

5,100만 원이어도요?

5,1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상이니까 3% 더하기 100만 원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되죠 네

5,000만 100원은요?

5,000만 1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적으로 이런 거는 칼 같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떤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를 몇 퍼센트로 해라 이런 거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가 정해져 있냐면은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씩 갚도록 해라 이것만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 갚냐면 가용 소득 전액을 갚아라!

가용 소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평균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월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매달 갚는 금액이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내에 갚는 돈이 채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36개월 이내에서 채무 갚는 기간까지만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전액 변제 되는 사례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전액 변제 할 거면 굳이 개인 회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왜 하시는 거죠?

그냥 뭔가 개인회생 이러면은 네 뭔가 내 빚이 조금 없으실 것 같고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청하잖아요?

예 그게 문제예요

개인 회생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내 가용 소득으로 빚에 도달할 때까지 갚게 하고 만약에 36개월 동안 그만큼 못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묘하게 다르네요?

네 묘하게 다르죠

내가 가용 소득이 많다면 면제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전액 변제 하는 건데 뭐 하러 회생 해요 라고 하는 분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개인 회생 신청 조건이 안 되는 경우 애초에 소득이 정말 많아요

소득이 정말 많아서 이 사람은 그냥 갚으면 되는 사람인데 한 번 빚 탕감 받아 봐야지 하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전액 변제이기 때문에 안 할래요 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어차피 기각 되는 분들이에요

또 다른 경우는 조금 금융 지식이 부족한 분들인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자는 면제가 되거든요

그 이자라는 게 상당 해요

제가 한 번 계산을 해 봤어요

빚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1인 가구고 뭐 일반적이죠?

월 수입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175만 원씩 갚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36개월 동안 갚으면 6,300만 원을 갚게 되니까 빚 5,000만 원을 초과해서 갚게 돼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29개월 동안 갚으면 전액 변제를 하고 개인 회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안 하고 매달 175만 원씩 29개월 갚으면 5,000만 원 다 갚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 이런 개인회생 의뢰인들 보면은 이자가 고리인 경우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한 10% 이자로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치면은 이 분이 29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그러니까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 가더라도 이자만 649만 원이 발생을 하세요

그 649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이거를 매 월로 나눠서 내면은 20만 원 이상 더 내게 되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조금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고작 20만 원 때문에?

매달 20만 원

매달 20만 원, 어쨌든 변호사님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아까 첫 번째 말한 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으니까 어차피 개인회생 못 해요

그러니까 워크아웃으로 갈 수도 있겠죠

워크아웃 가면 채무재조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후자로 말씀드린 분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깎일 거냐 많은 경우는 깎이지 않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상각채권으로 만들어서 깎이려면 몇 년이라는 기간을 추심을 피해서 숨어 사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워크아웃에 갔을 때 조금 깎일 수가 있는데 그런 심리적 고통까지 감수하고 나는 내 사회 생활의 몇 년을 포기하고 돈을 더 줄여 볼래 이러신 분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내가 깎는 것만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추심을 조금 피하고 그러니까 금지 명령 내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크지 않을까요?

우리가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 일단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금지 명령을 받으면은 채권자 로부터 독촉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많이들 말하는 게 채무 통합 효과도 있다고 해요

내가 채권자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채권자 마다 어떤 은행은 1일에 돈 내고 어떤 카드사는 5일에 돈 내고 이러니까 돈이 들쭉날쭉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이거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채무가 통합되는 것 같은 효과가 생겨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만 법원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되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편해지네요?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네 모든 채무가 올인원으로 통합 서비스 국가에서 해주는!

그렇죠 국가가 채무 통합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게 이제 미래에 대한 조금 기대가 생긴다 시작하기 전이신 분들은 굉장히 불투명하게 느껴지는데 막상 시작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시작하고 나니까 조금 희망해 보인다 조금 안정감을 찾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내 미래가 지금까지는 계속 불확실했고 독촉이 오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끝난다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걸로 인한 정서적인 안정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전액변제면 개인회생 왜함?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8-2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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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전액 변제가 되는 사람들

질문: 탕감되는 비율을 보신 분들 중에, 하나도 탕감이 안 되고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도박 채무의 경우가 제일 많고요, 코인이나 주식 채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 그 외에 100% 변제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0:52 법이 정한 최소 변제율

회생 제도는 최소 변제율이라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놨어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채권의 5%, 그러니까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은 25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총채권의 3% 더하기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채무가 1억 원이라면 3%인 3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해 400만 원을 최소한 변제해야 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34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전액 변제 사례

법적으로는 어떤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율을 몇 퍼센트로 하라, 이런 건 안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냐면,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씩 갚도록 하라는 것만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 갚냐면 가용소득 전액을 갚으라는 거예요. 가용소득은 일반적으로 평균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월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매달 갚는 금액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36개월 내에 갚는 돈이 채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36개월 이내에서 채무를 다 갚는 기간까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전액 변제가 되는 사례입니다.

2:18 개인회생은 탕감 제도가 아니다

질문: 그런데 어차피 전액 변제할 거면 굳이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왜 하시는 거죠? 뭔가 내 빚이 좀 없어질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청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내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게 하고, 36개월 동안 그만큼 못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질문: 묘하게 다르네요.

내가 가용소득이 많다면 면제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2:56 전액 변제라 안 하겠다는 두 유형

실제로 '전액 변제하는 건데 뭐하러 회생해요'라고 하는 분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안 되는 경우예요. 애초에 소득이 정말 많아서 그냥 갚으면 되는 사람인데, 한번 빚 탕감을 받아 봐야지 하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전액 변제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분들은 재산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어차피 기각되는 분들이에요.

또 다른 경우는 조금 금융지식이 부족한 분들인데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질문: 뭔가 사람들이 좀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4:38 대안: 워크아웃은 어떨까

질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대안이 있나요?

첫 번째로 말한 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으니까 어차피 개인회생은 못 해요. 그러니까 워크아웃으로 갈 수도 있겠죠. 워크아웃으로 가면 채무 재조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분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으로 간다고 금액이 깎일 거냐 하면 많은 경우 깎이지 않고요. 만약 상각채권으로 만들어서 깎으려면 몇 년이라는 기간을 추심을 피해서 숨어 사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워크아웃에 갔을 때 좀 깎일 수는 있는데, 그런 심리적 고통까지 감수하고 사회생활의 몇 년을 포기하면서 돈을 더 줄여 보겠다는 분이라면, 한 달에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5:28 금지명령과 채무 통합 효과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많이들 말하는 게 채무 통합 효과도 있다고 해요.

채권자가 여러 명 있으면 어떤 은행은 1일에 돈 내고, 어떤 카드사는 5일에 돈 내고, 이러니까 들쭉날쭉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모든 채무가 통합되는 것 같은 효과가 생겨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법원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되니까요.

질문: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편해지네요.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모든 채무를 올인원으로, 국가가 채무 통합을 해 주는 거네요.

6:08 미래가 정해지는 안정감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인 분들은 굉장히 불투명하게 느끼시는데, 막상 시작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 보면 시작하고 나니까 좀 희망이 보인다, 안정감을 찾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미래가 계속 불확실했고 독촉을 받으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게 정해졌잖아요. 그로 인한 정서적인 안정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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