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 전 주변 지인 돈 먼저 갚으면 안 됩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가 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어머니처럼 가족이라도 법적으로는 채권자이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해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갚았다면 대표적인 편파변제 사례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봐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은 어머니가 해 준 원룸 보증금 약 500만 원을, 원룸을 빼고 집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에게 돌려준 뒤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어머니가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자이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갚은 것은 대표적인 편파변제 사례이며 거의 봐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상담 의뢰인 중에는 가족·지인의 빚은 따로 갚고 금융기관의 빚만 회생채권으로 돌려 갚고 싶다는 분이 많지만, 이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이 쇼츠에 담기지 않음).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 전에 엄마한테 빌린 돈을 먼저 갚아도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어머니가 가족이라도 법적으로는 채권자이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갚으면 대표적인 편파변제 사례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거의 봐주지 않으므로, 개별 사정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가족이나 지인 빚만 따로 갚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영상에 따르면 가족·지인의 빚은 따로 갚고 금융기관 빚만 회생채권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의뢰인이 많지만, 이승진 변호사는 이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족과 지인도 법적으로는 채권자이므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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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1-2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6
지인 돈 먼저 갚으면 회생 안될 수도 있어요.
회생 까지 하게 되는 상황은 보통 사람이 진짜 끝까지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어 내가 살던 원룸이 보증금이 뭐 한 500 되는데, 엄마가 해준 거다
그 원룸을 빼고 집에 들어가겠다
500은 당연히 엄마한테 돌려주는 거 아닌가 하고 회생을 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다 그럼 걸리는 건가요?
어머니의 돈을 갚는 거, 이거는 어머니가 가족 관계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머니라는 특정한 채권자를 다른 채권자의 우선해서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갚은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대표적인 편파 변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안 봐준다고 봐야겠네요?
네 거의 안 봐 줍니다
개인 회생을 상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 지인이나 가족의 빚은 자기가 따로 갚겠는데 금융 기관의 빚은 내가 회생 채권으로 돌려서 갚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